📌 10초 요약
- 조건: 이번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달
- 대상: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 방법: 고지서 납부 대신 홈택스에서 예정신고서를 직접 제출
- 기한: 법인 10월 26일, 개인·소규모법인 11월 2일까지 신고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어가는 방식이라 실제 이번 기간 매출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① 이번 예정신고기간(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② 사업 설비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내 매출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는 법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정도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야 선택할 수 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 기준(3분의 1) | 이번 기간 공급가액이 기준보다 적어야 |
|---|---|---|
| 9,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미달 |
| 6,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미달 |
| 3,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미달 |
공급가액 기준과 납부세액 기준 중 하나만 3분의 1 미달 조건을 충족해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방법과 기한
-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메뉴로 이동
- 이번 과세기간(7~9월)의 실제 매출·매입 자료를 입력해 신고서 작성
- 계산된 실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확인
- 기한 내 전자신고 제출 후 납부 또는 환급 신청
예정신고를 선택했더라도 법인 10월 26일, 개인·소규모법인 11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시작했다면 기한 내 제출까지 마쳐야 한다.
예정고지 유지와 예정신고 선택, 무엇이 다른가
예정고지 유지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
실제 매출과 금액이 달라도 다음 확정신고에서 정산
예정신고 선택
실제 매출·매입 기준으로 세액 계산
매출이 줄었다면 납부액을 낮추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진행하기
실제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제출하려면 홈택스 공식 사이트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