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안내
매출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 선택
공급가액·납부세액 3분의 1 기준과 신고 방법
선택 가능 조건법인 10/26·개인 11/2 기한

선택 조건 바로 확인하기

📌 10초 요약

  • 조건: 이번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달
  • 대상: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 방법: 고지서 납부 대신 홈택스에서 예정신고서를 직접 제출
  • 기한: 법인 10월 26일, 개인·소규모법인 11월 2일까지 신고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어가는 방식이라 실제 이번 기간 매출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 선택 가능한 두 가지 경우

① 이번 예정신고기간(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② 사업 설비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내 매출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는 법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정도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야 선택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3분의 1) 이번 기간 공급가액이 기준보다 적어야
9,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미달
6,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미달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미달
💡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공급가액 기준과 납부세액 기준 중 하나만 3분의 1 미달 조건을 충족해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방법과 기한

  1.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메뉴로 이동
  2. 이번 과세기간(7~9월)의 실제 매출·매입 자료를 입력해 신고서 작성
  3. 계산된 실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확인
  4. 기한 내 전자신고 제출 후 납부 또는 환급 신청
⚠️ 기한을 넘기면 고지서대로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선택했더라도 법인 10월 26일, 개인·소규모법인 11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시작했다면 기한 내 제출까지 마쳐야 한다.

예정고지 유지와 예정신고 선택, 무엇이 다른가

🧾

예정고지 유지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

실제 매출과 금액이 달라도 다음 확정신고에서 정산

📝

예정신고 선택

실제 매출·매입 기준으로 세액 계산

매출이 줄었다면 납부액을 낮추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진행하기

실제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제출하려면 홈택스 공식 사이트를 이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이과세자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간이과세자는 신고·고지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르므로, 먼저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보에서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Q. 예정신고를 선택했는데 계산해보니 세액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매출·매입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그대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신고는 선택 사항이지만 한 번 제출하면 계산된 금액대로 처리된다.
Q.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와 같은 신청인가요?
A. 조기환급은 사업 설비 투자나 영세율 적용 등 별도 요건에 해당할 때 예정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절차로, 매출 감소 사유와는 요건이 다르다.

📚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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