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핵심: 면책결정을 받아도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대표 항목: 조세, 벌금·과료·추징금, 양육비 등 부양료
- 주의: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도 면책되지 않음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일부 채무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는 비면책채권의 종류와 이유를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면책돼도 남는 채무, 비면책채권이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분을 제외하고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이 정한 특정 채권은 이 면책 효력에서 제외됩니다.
즉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는 계속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 종류
| 구분 | 내용 | 비면책 이유 |
|---|---|---|
| 조세(세금) | 국세·지방세 등 체납 세금 | 공적 채권으로 성격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 |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성격의 금전 채무 | 형벌·제재의 실효성 확보 목적 |
| 양육비 등 부양료 | 가족에 대한 법적 부양 의무 채무 | 가족 보호를 위한 공익적 성격 |
| 고의 누락 채권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 |
일반 학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다른 파산채권과 마찬가지로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처럼 법이 별도로 정한 항목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를 목록에서 빠뜨리면 생기는 문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단순 실수로 누락한 경우와 고의로 숨긴 경우는 법적 취급이 다르므로, 신청 전 채권자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
- ✅ 소액이거나 오래된 채무도 누락하지 않기
- ✅ 가족·지인 간 사적 채무도 실제 존재한다면 포함
- ⚠️ 고의 누락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음
공식 상담·법령 확인
보유한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의 종류와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기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