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배경: 2026년 8월 15~18일 집중호우로 거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
- 지원 규모: 행안부 재난지원금 66억원 중 거제 몫 52억원 우선 교부
- 대상: 주택·소상공인 사업장·농경지 등 실제 피해가 확인된 주민
- 지급 시기: 경남도·거제시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행정 절차 진행 중
2026년 8월 집중호우로 거제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실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 시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지원금이므로,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과 피해 유형별 금액
거제시 수해 피해는 총 638억원 규모로 확정됐고, 이 중 행정안전부가 우선 교부하는 재난지원금 66억원 가운데 52억원이 거제 몫으로 배정됐습니다.
| 피해 유형 | 지원 금액 |
|---|---|
| 주택 전파(전면 파손) | 2,650만~3,500만원 |
| 주택 반파(반소실) | 1,150만~1,350만원 |
| 주택 침수 | 350만원 |
|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 300만원(일괄, 기계설비·건축물 피해) |
| 농경지 피해(재난지수 300 이상) | 건당 50만원 |
| 임시 대피 숙박비·식비 | 숙박 1일 7만원, 식비 1일 9,000원(최대 30일) |
주점·유흥업, 부동산임대업, 보험·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경영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제시 접수 3,145건 중 661건이 이 기준으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신청 절차 4단계
- 사유재산 피해신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거제시 새올전자민원창구 온라인 신고
- 현장 조사: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전파·반파·침수 등 피해 정도를 확인
- 피해 등급 확정: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항목과 금액이 결정됨
- 지원금 지급: 확정된 금액이 신청자 계좌로 입금됨(추석 전 지급 목표)
- ✅ 피해 사진과 수리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
- ✅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참
- ✅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
- ⚠️ 피해신고 접수 기간이 지났다면 시청 민원과에 재신고 가능 여부부터 문의
신고 기간과 지급 시기
거제시는 8월 15~18일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9월 4일까지 연장해 운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재난지원금 66억원(거제 52억원, 통영 14억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발표했고, 경남도와 거제시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추석 전 지급'은 목표 시점이며, 개인별 실제 입금일은 피해 조사 완료 시점과 행정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와 실제 체감 사이의 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1000만원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주민 기대가 커져 있다" – 변광용 거제시장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보험료 인하(30~50%), 대출금 상환 유예(최대 6개월) 등 다양한 간접 지원이 함께 제공되지만, 이는 가구마다 적용 여부와 폭이 다릅니다. 실제 현금 지원금은 위 표의 피해 유형별 기준을 따르므로, 소문으로 도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업종 기준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거제시의회와 시청에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관할 부서에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 및 문의처
피해신고 방법과 진행 상황은 거제시청 민원과 또는 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