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대상: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국가·지방공무원
- 지급액: 1~6개월 월봉급 100%(상한 250만~200만원), 7~12개월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신청처: 소속기관 인사(복무)담당 부서
- 경력 인정: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월봉급의 몇 % 받을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도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전액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월봉급 100% | 250만원 |
| 4~6개월 | 월봉급 100% | 200만원 |
| 7~12개월 | 월봉급 80% | 160만원 |
계산된 금액이 월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 소속기관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휴직이 승인되면 소속기관 인사(복무)담당자에게 육아휴직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 매월 소속기관 급여 지급일에 맞춰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소속기관 예산에서 지급되므로, 신청 서식과 처리 일정은 소속 부처·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소속기관 인사·복무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승진 경력 인정과 유의사항
-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 소요 최저연수(근무경력)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소속기관 규정에 따라 세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지급 기준은 소속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일반 근로자라면 6+6은 어떻게 적용될까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부부인 경우, 서로 다른 급여 체계를 가진 두 사람이 6+6 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때 계산 방식과 차액 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래 글에서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