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판정 의미: 근로능력 '있음' 판정은 생계급여를 바로 끊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되는 기준
- 조건부수급자: 18~64세 근로능력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급여 중단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
생계급여를 받던 중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판정은 급여 중단 통지가 아니라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는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로 급여가 끊기는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근로능력 있음 판정,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되는 기준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으로 나오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판정 자체가 급여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근로가 어려운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근로능력 없음'으로 분류돼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반대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 참여 여부가 수급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통지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함께 적도록 했습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에 적힌 평가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길 일
조건부수급자는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 등으로 구분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참여 기간 동안 자활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
- ⚠️ 배정된 자활사업에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 ✅ 주당 3일 이상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조건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대학생이거나 가구원을 간병·보호·양육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생계급여가 실제로 중단되는 경우는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입니다. 판정을 받은 직후라도 자활사업 참여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 통지서에 적힌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확인한다
- 건강 상태나 평가 당시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문의한다
- 필요한 경우 재평가나 추가 자료 제출 절차를 안내받는다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기한과 절차는 지역·상황에 따라 다르게 안내될 수 있어, 통지서를 받은 즉시 관할 복지정책과나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로에서 생계급여·조건부수급자 안내 확인
근로능력평가 결과와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안내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