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2억 4천만원 이상: 신청 자체가 불가능
-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1억 7천만원 미만: 산정액 전액 지급
- 부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거나 아예 신청할 수 없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구간별 지급 기준을 국세청 공식 자료로 정리했다.
재산 구간별 지급 기준 바로 확인하기
| 재산 구간 | 지급 기준 |
|---|---|
| 1억 7천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신청 불가 |
신청인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부부 중 한 명 명의로만 재산이 있어도 가구 재산에 그대로 합산된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 승용자동차 (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기준)
- ✅ 전세금·전세보증금
- ✅ 예금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전세보증금이 재산가액에 그대로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전세금이 큰 지역에 거주할수록 재산 기준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2억 4천만원 넘으면 왜 신청이 아예 안 될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도 이미 보유한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억 4천만원은 주택·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한 총재산 기준이므로, 부동산 한 채만으로도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다.
1억 7천만원 넘으면 왜 50%만 받을까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구간은 완전 제외와 전액 지급 사이의 완충 구간이다.
이 구간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산정된 지급액의 절반만 받게 된다.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도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 총재산 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대출이 많아 실제 순자산이 적어도 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액이 줄거나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재산 기준 자세히 확인하기
재산 평가 방법과 본인 재산가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