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자동대상 여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자동 지급이 아니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 중 1명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세대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기준 |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중 1명 이상 포함 |
생계급여 등 수급자라도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어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 최근 주소를 이전했을 때
- ✅ 세대원 수나 구성이 바뀌었을 때
- ✅ 수급자격(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종류가 바뀌었을 때
- ⚠️ 위 변동이 있었다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동 연계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난방비 지원과 중복 가능 여부
동절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연탄쿠폰·연탄전환 지원 등 일부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끼리 중복되는지는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니라면 한파 긴급복지지원 생계비·연료비·방한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신청 전 확인할 것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지 확인
- 세대 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 여부 확인
- 복지로에서 자동 연계 여부 확인
- 애매하면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1600-3190)에 직접 문의
공식 정보로 자격 확인하기
정확한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은 복지로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