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급여 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출산당 총 25회
- 기준 변경: 2024년 11월 1일부터 '부부당'이 아닌 '출산당' 기준으로 적용
- 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법률혼·사실혼 부부, 건강보험 가입자
- 횟수 소진 시: 초과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되고 전액 본인부담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급여 횟수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합쳐 출산당 총 25회까지 적용됩니다. 시술 종류별로 적용 횟수가 나뉘어 있고, 과거 '부부당' 기준에서 '출산당' 기준으로 바뀌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공식 기준부터 정리합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기준
| 시술 종류 | 급여 적용 횟수 |
|---|---|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합산) | 최대 20회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 합계 | 출산당 최대 25회 |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는 서로 합쳐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 횟수로 관리됩니다. 인공수정 횟수를 다 썼더라도 체외수정 횟수가 남아 있으면 체외수정은 계속 급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뀐 기준
2024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조생식술부터는 지원 횟수 기준이 '난임부부당'이 아니라 '출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출산에 성공하면 이후 둘째를 계획할 때 횟수가 다시 25회로 초기화됩니다.
- ✅ 2024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한 시술부터 '출산당' 기준 적용
- ✅ 출산 이력이 있으면 그 이전 시술 횟수는 새 출산 건과 분리
- ⚠️ 시술 시작일과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은 보건소 확인 필요
급여 횟수를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를 모두 사용한 뒤 추가로 시술을 받으면 해당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술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후 출산에 성공하면 새로운 출산을 기준으로 횟수가 다시 산정되므로, 현재 남은 횟수와 출산 이력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대상과 확인 방법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 전체 지원 구조는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공식 안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