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무비자 기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1회 최대 45일 무비자
- 이비자 기준: 45일 초과 체류나 취업 등 목적 시 사전 발급
- 가족 작성: 인원수만큼 각자 개별 입력, QR코드도 각자 발급
- 항공편코드: 예약번호가 아닌 항공편명(KE*, VJ* 등)
베트남 입국신고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비자 종류 선택이다.
실제 소지한 비자와 신고서에 선택한 항목이 다르면 확인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정확히 골라야 한다.
베트남 입국신고서 비자종류, 어떤 걸 선택할까
무비자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비즈니스·가족방문 목적으로 1회 입국당 최대 45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이 경우 비자 항목은 '무비자(Visa exemption)'를 선택하면 된다.
이비자(E-Visa)
45일을 초과해 체류하거나 취업 등 다른 목적이 있다면 출국 전 이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고서에는 이비자 승인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소지한 비자와 일치시켜야 한다.
도착비자(방문비자)
사전에 승인서(Approval Letter)만 받고 공항 내 비자 카운터에서 실제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이다.
전자비자 발급이 어려운 국적이나 긴급 방문 시 주로 사용된다.
베트남 입국신고서 가족과 함께 작성하는 방법
가족을 한 번에 묶어 등록하는 기능은 없다. 성인·미성년자 구분 없이 여행객 각자의 여권 정보로 따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각자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여권을 준비해 한 명씩 순서대로 작성한다.
- 미성년 자녀도 동일하게 개별 신고서를 작성한다(보호자 연락처는 동일하게 입력 가능).
- 각자 발급된 QR코드를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대표자 휴대전화에도 전체 QR코드를 함께 저장해두면 입국심사 때 편하다.
베트남 입국신고서 항공편코드 입력 방법
| 구분 | 입력 예시 | 주의사항 |
|---|---|---|
| 항공편코드 | KE*, VJ* 등 항공사 코드+편명 | 예약번호(PNR)와 혼동하지 않기 |
| 입국 공항 | 입국 예정 공항명 선택 | 경유편은 최종 입국 공항 기준 |
| 입국 일자 | 실제 베트남 도착일 | 출발일이 아닌 현지 도착일 기준 |
베트남 입국신고서 작성 전 확인할 것
- ✅ 여권 유효기간이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았는지
- ✅ 여권에 빈 페이지가 2장 이상 있는지
- ✅ 비자 종류와 실제 소지 비자(또는 무비자 자격)가 일치하는지
- ✅ 항공편코드·입국일이 실제 예약 내용과 같은지
베트남 사전 입국신고 공식 사이트
비자 종류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공식 페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