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82(안전드림)로 즉시 신고 가능
- 온라인 신고: 안전드림 홈페이지·앱에서 본인인증 후 신고
- 필요 정보: 실종자 인상착의, 사진, 마지막 목격 시간·장소
- 발견 시: 아동을 발견했을 때도 182로 연락 후 경찰 도착까지 보호
최근 여중생이 한 달 넘게 실종됐다가 20대 남성과 함께 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진 일이 알려지며, 실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찾아보는 사람이 늘었다.
자녀나 가족의 실종이 의심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신고·조회 방법을 정리했다.
실종 신고는 어떻게 하나
전화로 신고하기
-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한다
- 실종자의 이름, 나이, 인상착의, 마지막 목격 시간과 장소를 알린다
- 가까운 경찰서에 실종자의 최근 사진을 신속하게 제출한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 안전드림 홈페이지 또는 안전드림 앱에 접속한다
-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 실종자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 신체 특징과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차림을 입력한다
- 신고자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를 완료한다
아동·청소년은 특별한 절차 없이 실종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며 신고를 미루는 사이 추적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와 다른 장기 미귀가가 확인되면 바로 182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신고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
- ✅ 접수한 지구대·경찰서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진행 상황을 문의할 것
- ✅ 실종자의 SNS·메신저 최근 접속 기록을 확인해 경찰에 공유할 것
- ✅ 실종자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인이 있다면 함께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 실종자를 발견했을 때도 임의로 데리고 있지 말고 182로 연락해 보호할 것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 친구들에 대한 탐문과 SNS 접속 기록 분석을 병행하며 실종 전담팀을 통해 추적했다. 신고 이후에도 가족이 파악한 교우관계나 온라인 활동 정보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종 신고 공식 창구 바로가기
경찰청이 운영하는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공식 사이트에서 신고와 지문 사전등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