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대상: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노인 2인·조손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등
- 지원: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출입문센서 등 무료 설치, 응급 시 자동 신고
- 비용: 설치비·사용료 모두 무료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구에 화재·쓰러짐 같은 응급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신고해주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서비스다. 한파철에는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함께 커지는 만큼 신청을 고려해볼 만하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주민등록상 동거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혼자 살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낮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장애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한다.
어떤 기기가 설치되고 어떻게 작동할까
화재감지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감지해 관제센터에 신고
활동량감지기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이상 신호로 인식
응급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응급상황을 신고
-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응급관리요원이 전화로 1차 확인한다
-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소방·구급 등 응급 출동으로 연계한다
- 설치비와 매달 사용료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다
- 담당자의 가구 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 일정을 안내받는다
- 설치 기사가 방문해 기기를 무료로 설치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비스 안내와 신청 절차를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 24시간 운영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역별 설치 일정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파철 안부 확인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기기를 통한 상시 안전망이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생활지원사나 담당자의 전화·방문 확인이 추가로 이뤄진다. 전체 대상 기준과 확인 절차는 한파 취약가구 안부 확인 대상과 확인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전·단수 등 위기 신호가 있는 가구를 발견했다면 한파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위기알림 앱 사용법도 참고한다.
복지로에서 서비스 확인하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포함한 복지 서비스 안내와 행정복지센터 연락처는 복지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