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배경: 5·18 재조명 토론회 발언 논란으로 국회가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8월 26일)
- 서명 종류: 민간 '서명닷컴'과 국회 공식 '국민동의청원'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 중
- 참여 방법: 서명닷컴은 3분 내 간편 서명, 국민동의청원은 본인인증 후 정식 동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다만 '서명닷컴'이라는 민간 사이트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공식 창구가 함께 언급되면서 어디서 서명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다. 두 창구의 차이와 참여 방법을 정리했다.
서명 두 가지,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기
이진숙 의원 관련 서명은 성격이 다른 두 창구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민간 서명 플랫폼 '서명닷컴(Sign for Korea)'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이다.
| 구분 | 서명닷컴(민간) | 국민동의청원(공식) |
|---|---|---|
| 운영 주체 | 민간 서명 플랫폼 | 대한민국 국회 |
| 법적 효력 | 여론 전달 목적, 국회 심사 의무 없음 | 5만 명 동의 시 소관 상임위 심사 의무 발생 |
| 참여 방법 | 이름·연락처 입력 후 간편 서명 | 휴대폰 본인인증 등 로그인 후 동의 |
| 소요 시간 | 3분 내외 | 본인인증 절차 포함 수분 |
두 서명은 목적과 효력이 달라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공식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국민동의청원, 빠르게 의사를 표시하고 싶다면 서명닷컴을 이용하면 된다.
서명닷컴(민간 서명) 참여 방법
'이진숙 국회의원 징계·제명 반대 서명'이라는 이름으로 서명닷컴(Sign for Korea)에서 진행 중이다.
- 서명닷컴 홈페이지(signforkorea.com)에 접속한다.
- 해당 서명 캠페인 페이지로 이동한다.
- 이름과 연락처 등 본인 정보를 입력한다.
- 국민의힘 책임당원·일반당원·일반 국민 중 본인 구분을 선택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공식 청원) 참여 방법
국회에는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에 관한 청원"이 2026년 8월 21일 공개돼 별도로 동의를 받고 있다.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식 회부된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한다.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검색창에 '이진숙'을 입력해 해당 청원을 찾는다.
- 청원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 서명한다.
이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이후에는 신규 동의를 받지 않는다.
서명이 많으면 실제로 제명되나
국회는 8월 26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59인 중 찬성 157인으로 가결했다. 다만 이는 '제명하라'는 정치적 촉구일 뿐, 실제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이 아니다. 이 의원은 결의안 가결 이후에도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반대 서명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청원이나 서명 자체가 제명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 서명은 여론을 국회에 전달하는 수단이고, 최종 결정은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이뤄진다.
지금까지 서명은 얼마나 모였나
위 수치는 각 언론 보도와 서명 페이지 공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바뀐다. 가장 정확한 현재 인원은 서명닷컴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식·민간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
서명닷컴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각각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