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30일 넘기면 과태료
임대차신고 대상·기한과 최대 30만원 과태료 예외
계약일로부터 30일최대 30만원

신고 대상 바로 확인하기

📌 10초 요약

  •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과태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
  • 신고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신고를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 대상인지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과 지역

💰금액 기준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지역 기준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도(道) 내 시(市) 지역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ℹ️ 지역 예외

도(道) 지역 중 군(郡) 단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지가 시(市)인지 군(郡)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얼마, 언제부터

구분 내용
적용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단순 지연 신고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고의성이 큰 경우 더 높은 금액 부과

기존에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됐지만,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는 별도로 더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신고 의무 예외

  •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 ✅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계약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 ⚠️ 보증금·월세가 변동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신고 절차

  1.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계약일 확인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고
  3.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정보, 보증금·월세 금액 입력
  4.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공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RTMS 바로가기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필요

공식 신고 시스템에서 바로 신고하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지 않고 월세도 3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Q. 군 지역에 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도(道) 내 군(郡) 지역은 현재 임대차신고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 내 시(市) 지역은 대상이므로 거주지 행정구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를 깜빡하면 바로 100만원을 내야 하나요?
A. 2025년 6월 이후 계약 기준 단순 지연 신고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거짓 신고는 별도로 더 무겁게 처리됩니다.

📚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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