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갑자기 집에 왔다면?
대상 · 기간 · 과태료 한눈에 정리
9월 8일~11월 9일 진행 중사실조사원 증명서 필수 확인

방문조사 대상 확인하기

📌 10초 요약

  • 기간: 방문조사는 2026년 9월 8일~11월 9일. 비대면 조사(정부24 앱)는 9월 7일 자정에 이미 마감됐다.
  • 대상: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조사 세대.
  • 확인: 집에 조사원이 오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할 때만 10만~50만원 부과.

9월 8일부터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기간(7월 20일~9월 7일)이 끝난 뒤라, 지금 집에 찾아오는 조사는 대부분 이 방문조사에 해당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낯선 사람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과태료는 정말 나오는지를 정리했다.

방문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방문조사는 정부24 앱으로 진행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00세 이상 고령자거주 여부 직접 확인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소재 불명
⚠️사망 의심자장기간 행정 접촉 없음
🧒학령기 미취학·장결석복지 사각지대 점검
고위험 복지위기가구도 포함

단전·단수, 관리비 장기 체납 등으로 파악된 고위험 복지위기가구도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돼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다.

방문조사,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세대 명부를 들고 주소지를 방문한다.
  2. 세대원과 대면해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폭염 등 날씨 상황에 따라 방문 일정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4. 확인이 안 된 세대는 이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조사 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이며, 이후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그동안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기간이다.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사실조사원 증명서' 꼭 확인

조사원은 신분 확인을 위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거나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증명서 제시 없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면 조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문을 열어주지 말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증명서에 담당 기관명과 조사원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의심스러우면 그 자리에서 문을 열지 말고 주민센터 대표번호로 재확인한다.
  •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 등은 사실조사와 무관하니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과태료, 정말 나올까요

「주민등록법」 제40조와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니다

직장 근무, 학업, 해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방문 시 잠시 부재중이었다면 재방문이나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친다.

💡 과태료를 피하려면

  • ✅ 조사원 방문 시 최대한 협조하고 사실대로 답변한다.
  • ✅ 이사 후 전입신고를 못 했다면 방문조사 전에 먼저 정부24로 자진 신고한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를 거부·회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확인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과 방문조사 관련 공식 보도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대주만 조사에 참여해야 하나요?
A. 세대주가 아니어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 중 누구나 1명이 대표로 응하면 세대 전체 조사가 끝난다.
Q.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는데도 방문조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중점조사 대상이 세대에 포함돼 있으면 방문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Q. 방문조사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1회 방문으로 확인이 안 되면 재방문하거나 안내문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에도 확인이 안 되면 지자체 공무원의 추가 확인 조사와 직권 정리 절차로 이어진다.

📚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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