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비대면 마감: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는 2026년 9월 7일 자정에 이미 끝났다.
- 지금 상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통장, 공무원이 직접 찾아오는 방문조사 기간이다.
- 할 일: 별도 신청 없이 방문조사에 협조하면 되며, 이사 후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지금 바로 하는 게 유리하다.
- 과태료: 단순히 비대면 조사를 놓친 것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24 앱으로 참여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 자정까지였다. 지금(9월) 정부24 앱에서 참여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미 비대면 참여 기간이 끝난 상태다.
비대면 조사를 놓쳤다고 해서 당장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 구분 | 기간 | 상태 |
|---|---|---|
| 비대면 조사(정부24 앱) | 7월 20일 ~ 9월 7일 | 종료 |
| 방문조사(이·통장, 공무원) | 9월 8일 ~ 11월 9일 | 진행 중 |
| 직권 정리 | 11월 10일 ~ 12월 7일 | 예정 |
비대면 조사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따로 항의하거나 재신청할 방법은 없다. 이미 조사 방식이 방문조사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이·통장이나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 응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를 놓치면 방문조사를 받나요
그렇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시작된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주소지를 찾아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한다.
- ✅ 조사원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사실대로 답변한다.
- ⚠️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못 했다면 방문 전에 미리 정부24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태료가 걱정된다면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경우에만 10만~50만원 범위에서 부과된다. 비대면 참여 시기를 놓친 것만으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는다.
다만 방문조사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실제와 다른 주민등록 사항을 방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사 후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경우라면 자진 신고가 가장 안전하다.
이사 후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방문조사 전에 미리 신고해두면 확인 절차가 간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