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자녀: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공제
- 혼인·출산: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기본 공제와 별도로 평생 합산 1억원 추가 공제 가능
- 부모 각각: 부모는 공제 계산에서 동일인으로 보므로 각각 5,000만원을 따로 쓰는 구조가 아님
- 손자: 조부모에게 받는 기본 공제는 가능하지만 세대생략 증여는 할증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
‘증여세 면제한도’는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입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 수증자의 나이, 이전 10년의 공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결혼·출산 관련 1억원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붙는 한도가 아닙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고 법정 기간 안에 증여받는 경우에만 기본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일까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확인할 점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상 배우자 기준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미성년 수증자는 2,000만원 |
| 자녀 등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원 | 부모에게 드리는 증여도 관계 기준은 동일 |
|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기타 친족 | 1,000만원 | 현행 법상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범위 |
| 친족 범위 밖의 사람 | 없음 | 별도 증여재산공제 없음 |
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증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으면 증여세가 계산되고, 재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각각 주면 증여세 면제한도 1억일까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기본 공제 5,000만원은 10년 기준입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은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공제를 계산하는 예시를 안내합니다.
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를 합쳐 기본 공제 5,000만원 범위를 먼저 봅니다.
조부모가 추가로 증여
직계존속 관계이지만 부모와의 공제 사용 이력,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및 세대생략 할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계산
새 증여일만 보지 말고 수증자가 이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와 공제액을 먼저 정리합니다.
따라서 ‘부모 각각 주면 1억원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계산하면 위험합니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와 별개로 추가 1억원을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결혼·출산 때 1억은 어떻게 적용될까
이 1억원은 혼인 때 1억원, 출산 때 또 1억원을 각각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두 사유를 통틀어 수증자가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1억원까지입니다. 국세청은 혼인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는 남은 3,000만원만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성년 자녀가 법정 기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라면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혼인·출산 추가 공제 1억원이 별개이므로, 요건과 과거 사용액이 모두 맞을 때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혼인 공제의 기준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입니다. 예식일만 보고 송금일을 정하면 법정 기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손자·며느리·형제 증여는 무엇이 다를까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
손자녀가 조부모처럼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성년이면 5,000만원, 미성년이면 2,000만원의 기본 공제 기준을 봅니다. 다만 부모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20억원을 초과해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40% 할증 규정도 있으므로, ‘공제 한도 안인지’와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또는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직계존속 공제가 아니라 인척 관계의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혼인·출산 추가 1억원도 ‘수증자의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가 요건이므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주는 증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해 10년간 1,000만원 공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증여자·수증자 관계와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합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송금 전에 관계와 이전 증여를 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 전 꼭 확인할 5가지
- ✅ 수증자의 나이와 증여자와의 법률상 관계를 확인한다.
- ✅ 수증자가 이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 및 공제 사용액을 확인한다.
- ✅ 혼인·출산 공제라면 혼인신고일·출생일·입양일과 증여일의 간격을 확인한다.
- ✅ 손자녀 증여라면 세대생략 할증 적용 여부를 별도로 계산한다.
- ✅ 공제 후 세액이 있거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의 신고기한을 확인한다.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재산 형태에 따라 평가와 입증 자료가 달라집니다. 큰 금액, 부동산·비상장주식, 여러 번의 증여가 얽힌 경우에는 신고 전 세무전문가에게 개별 계산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공제와 신고 기준 확인
최종 판단 전에는 국세청의 증여재산공제 안내와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