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중도인출 조건, 가입 2년 넘으면 가능
납입액 40% 이내 부분인출 방법과 비과세 영향 정리
가입 2년 경과 후납입액 40% 이내

중도인출 조건 바로 확인하기

📌 10초 요약

  • 가능 시점: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 인출 한도: 전전월 말일까지 입금액의 40% 이내, 1회만 가능
  • 계좌 상태: 중도인출해도 계좌는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 7월부터 중도인출(부분인출) 제도가 생겨,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목돈의 일부를 미리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시점과 금액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가능 조건과 한도

항목 내용
가능 시점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 ~ 만기일 전일까지
횟수 계좌 유지 기간 중 1회
인출 한도 인출 신청일 전전월 말일까지 입금된 금액의 40% 이내
계좌 유지 인출 후에도 계좌는 자동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

중도인출과 중도해지는 다릅니다

💙 핵심 차이

중도해지는 계좌 자체를 닫고 원금·이자·기여금을 정산받는 것이고, 중도인출(부분인출)은 계좌를 유지한 채 쌓인 금액의 일부만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계속 적립되고 만기까지 정부기여금·우대금리 혜택도 이어집니다.

⚠️ 비과세는 가입 3년이 기준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부분인출하면 인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3년을 넘긴 뒤 인출하면 그 이자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병·실직 등 특별사유 중도인출

정기 부분인출 외에도 질병, 실직, 혼인 등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별도 기준에 따라 계좌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 가입일 기준 2년이 지났는지 확인
  • ✅ 전전월 말일 기준 누적 납입액의 40% 한도 계산
  • ✅ 이번이 가입 기간 중 첫 부분인출인지 확인(1회 한정)
  • ⚠️ 3년 이전 인출 시 비과세 미적용 여부 확인

신청 방법

  1. 가입한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중도인출(부분인출) 메뉴 확인
  2. 인출 가능 한도 조회(전전월 말일 기준 입금액의 40%)
  3. 인출 금액 입력 후 신청
  4. 특별사유 인출은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정보 확인

중도인출 세부 기준과 은행별 운영 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페이지와 가입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도인출하면 정부기여금도 같이 줄어드나요?
A. 중도인출 자체는 원금 중 일부를 꺼내는 것이고, 정부기여금은 이후 계좌를 유지하거나 해지하는 시점의 가입기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Q. 중도인출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가입 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이미 한 번 이용했다면 추가 정기 부분인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가입 2년이 안 됐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정기 부분인출은 2년 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그 전이라면 질병·실직 등 법정 특별사유에 해당하는지 가입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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