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가능 시점: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 인출 한도: 전전월 말일까지 입금액의 40% 이내, 1회만 가능
- 계좌 상태: 중도인출해도 계좌는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 7월부터 중도인출(부분인출) 제도가 생겨,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목돈의 일부를 미리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시점과 금액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가능 조건과 한도
| 항목 | 내용 |
|---|---|
| 가능 시점 |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 ~ 만기일 전일까지 |
| 횟수 | 계좌 유지 기간 중 1회 |
| 인출 한도 | 인출 신청일 전전월 말일까지 입금된 금액의 40% 이내 |
| 계좌 유지 | 인출 후에도 계좌는 자동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 |
중도인출과 중도해지는 다릅니다
중도해지는 계좌 자체를 닫고 원금·이자·기여금을 정산받는 것이고, 중도인출(부분인출)은 계좌를 유지한 채 쌓인 금액의 일부만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계속 적립되고 만기까지 정부기여금·우대금리 혜택도 이어집니다.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부분인출하면 인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3년을 넘긴 뒤 인출하면 그 이자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병·실직 등 특별사유 중도인출
정기 부분인출 외에도 질병, 실직, 혼인 등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별도 기준에 따라 계좌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 ✅ 가입일 기준 2년이 지났는지 확인
- ✅ 전전월 말일 기준 누적 납입액의 40% 한도 계산
- ✅ 이번이 가입 기간 중 첫 부분인출인지 확인(1회 한정)
- ⚠️ 3년 이전 인출 시 비과세 미적용 여부 확인
신청 방법
- 가입한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중도인출(부분인출) 메뉴 확인
- 인출 가능 한도 조회(전전월 말일 기준 입금액의 40%)
- 인출 금액 입력 후 신청
- 특별사유 인출은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정보 확인
중도인출 세부 기준과 은행별 운영 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페이지와 가입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