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3년 미만 해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음, 이자 비과세 혜택도 적용 안 됨
- 3년 이상 해지: 정부기여금 60%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유지
- 특별중도해지: 법정 사유 인정 시 기여금 100%·비과세 모두 유지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을 끝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돼 지금은 기존 가입자만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는 상품입니다.
5년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입 기간과 해지 사유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입기간별 중도해지 기여금·비과세 기준
| 가입기간 | 정부기여금 | 이자소득 비과세 |
|---|---|---|
| 3년 미만 중도해지 | 지급 안 됨 | 적용 안 됨(일반과세) |
| 3년 이상 ~ 만기 전 | 누적 기여금의 60% 지급 | 적용(비과세 유지) |
| 만기(5년) 해지 | 누적 기여금 100% 지급 | 적용(비과세 유지) |
가입 2년이 넘어 부분인출(중도인출)이 가능해졌더라도, 3년을 채우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이자에도 비과세 대신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는 법정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3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만기를 채운 것과 동일하게 정부기여금 전액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인정됩니다.
- ✅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 ✅ 퇴직
- ✅ 사업장 폐업
- ✅ 천재지변
-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 생애최초 주택취득
- ✅ 혼인·출산
중도해지 신청 방법
- 가입한 은행의 앱 또는 영업점에서 해지 신청
-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면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퇴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 은행 심사 후 기여금·비과세 적용 여부 확정
- 해지 처리 후 원금·이자·기여금 지급
기여금 지급 비율과 특별중도해지 인정 여부는 제도 변경이나 은행별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지 전 가입 은행 고객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본인 계좌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정보 확인
청년도약계좌 운영 기준과 중도해지 관련 공지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