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3대 수칙: 따뜻한 옷 · 따뜻한 물 · 따뜻한 장소를 기본으로 챙긴다
- 작업 조정: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추운 시간대 작업을 최소화한다
- 저체온증: 몸 떨림,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보이면 작업을 즉시 중단한다
- 동료 관찰: 혼자보다 동료와 서로 상태를 확인하며 작업한다
겨울철 산업현장에서는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환경미화 등 실외 작업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을 권고하고 있다.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 따뜻한 옷·물·장소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한랭질환 예방의 기본은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세 가지다. 특별한 장비 없이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칙이다.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한랭질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혼자 작업하기보다 동료와 서로 안색이나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 조정 기준
폭염과 달리 한파에는 체감온도에 따른 법적 작업중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신 기상청 한파특보(한파주의보·한파경보) 발령 상황에 맞춰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이다.
폭염은 체감온도 33·35·38도 기준으로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한파는 사업장 자율점검과 수칙 준수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다르다.
- ✅ 기상청 한파특보 단계(주의보/경보) 확인
- ✅ 추운 시간대(이른 아침·늦은 밤) 작업 일정 조정 가능 여부
- ✅ 현장 내 방한용품과 휴게공간 점검
저체온증·동상 증상 알아채기
| 구분 | 주요 증상 |
|---|---|
| 저체온증 초기 | 피부·입술 창백, 몸 떨림, 졸음, 말이 어눌해짐 |
| 저체온증 진행 | 의식이 흐려지고 반응이 느려짐, 몸이 뻣뻣해짐 |
| 동상 | 손끝·발끝·코·귀가 하얗거나 누런 회색으로 변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 감각 저하 |
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보이면 작업을 바로 멈추고 따뜻한 곳으로 옮긴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휴식시간과 작업장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일부 취약직종은 10인 이상)은 적정 온도와 식수 설비를 갖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이 휴게시설이 한파를 피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 ✅ 난방이 되는 실내 휴게공간 확보
- ✅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 설비
- ✅ 여벌옷과 수건을 둘 수 있는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