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알아둘 핵심
- 종료: 경기도의 중위소득 150% 초과 추가형(라형)은 2026년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
- 기본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신청: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포함 60일까지
- 비용: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 본인부담금
‘경기도 산후도우미 라형’은 정식 서비스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초과 예외지원(추가형)을 가리킵니다. 단태아 첫째 기준으로는 A-라-①형처럼 표기됩니다.
경기도는 2026년 9월 9일 발표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자체 지원하던 추가형 사업을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종료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출산일’이 아니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관할 보건소의 판정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라형 폐지, 정확히 무엇이 끝나나
종료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을 경기도가 추가로 지원하던 ‘추가형’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국가 기본 지원까지 일괄 폐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50% 이하 여부와 라형 신청 가능 여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2026년 경기도 기준 |
|---|---|---|
| 국가 기본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수급·차상위 | 기본 요건 충족 시 신청 대상 |
| 경기도 추가형(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 |
| 시·군 추가 지원 | 지자체별 상이 | 거주지 보건소에서 별도 확인 필요 |
A·B·C·D는 태아 수·특례 등에 따른 서비스 구분이고, 가·통합·라는 소득 구간을 뜻합니다. 단태아·쌍태아, 출산순위, 선택한 서비스 일수에 따라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산후도우미 라형 소득 기준과 신청 대상
기본 지원은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 원칙 대상이며, 소득기준 초과 가구의 예외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고 자동으로 라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점의 건강보험료·가구원 수·자격을 관할 보건소가 판정합니다.
- ✅ 산모 신분증과 출산예정일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서류
- ✅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 자료(맞벌이는 두 사람 기준)
- ✅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확인 자료
- ⚠️ 휴직·외국인·분리세대는 보건소에 추가서류를 문의
산후도우미 라형 본인부담금: 단태아 기준 비용
아래 금액은 경기도청에 공개된 2026년 서비스 가격표의 단태아·일반 인력 기준입니다. 제공기관이 우수인력 상품을 운영하면 기준 가격 범위에서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최종 견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서비스 일수 | 서비스 가격 | 라형 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첫째아 A-라-① | 5일 / 10일 / 15일 | 73.2만 / 146.4만 / 219.6만 원 | 45.6만 / 76.4만 / 103.5만 원 | 27.6만 / 70.0만 / 116.1만 원 |
| 둘째아 A-라-② | 10일 / 15일 / 20일 | 146.4만 / 219.6만 / 292.8만 원 | 94.3만 / 119.3만 / 144.0만 원 | 52.1만 / 100.3만 / 148.8만 원 |
| 셋째아 이상 A-라-③ | 10일 / 15일 / 20일 | 146.4만 / 219.6만 / 292.8만 원 | 97.3만 / 123.6만 / 149.9만 원 | 49.1만 / 96.0만 / 142.9만 원 |
달력 기준 3주가 아니라 바우처의 15일 또는 20일 상품과 비교해야 합니다. 첫째아는 연장 15일, 둘째아 이상은 표준 15일 또는 연장 20일 중 선택합니다.
첫째아 15일 라형은 서비스 가격 219만6천 원에서 지원금 103만5천 원을 빼, 본인부담금이 116만1천 원입니다. 다태아·미숙아·중증 장애 산모 등은 B·C·D형으로 달라집니다.
9월 30일 전 산후도우미 라형 신청 순서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추가형 접수 가능 여부와 마감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와 가구원 수로 150% 이하 기본형인지, 초과 추가형인지 판정을 요청합니다.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포함 60일 사이에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자격판정 후 등록 제공기관을 비교하고 서비스 일수·시작일·추가비용을 계약서에 확인합니다.
- 바우처 생성 뒤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 상품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일정과 일수를 확정합니다.
공식 발표는 ‘9월 30일 신청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만 믿고 미루기보다 주소지 보건소에 접수 가능 시간, 보완서류 제출 기한, 실제 자격판정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라형 종료 뒤에도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 지원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150%를 초과해 라형이 종료 대상이라도, 시·군 자체 본인부담금 지원이나 출산 관련 사업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이전 후기만으로 계약을 정하기보다 거주지 보건소에서 ‘2026년 현재 가능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관련 추가 지원’을 질문해 확인하세요.
신청 마감과 판정 기준 확인
라형 여부는 소득·태아 유형·출산순위·주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기도 공식 발표과 관할 보건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