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대상: 0~24개월 영아 가정 중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금액: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해당 시) 월 11만원, 국민행복카드로 3개월 단위 지급
- 신청: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보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원
2026년 7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의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완화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었다.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바로 확인한다.
2026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0~24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 중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대상
장애인 가구
가구 내 장애인이 있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2026년 7월부터 80%→100% 완화)
다자녀 가구
2자녀 이상을 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6년 7월부터 80%→100% 완화)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에만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 구분 | 금액 | 지급방식 |
|---|---|---|
| 기저귀 | 월 9만원 | 국민행복카드 3개월 단위 지급 |
| 조제분유(해당자) | 월 11만원 | 국민행복카드 3개월 단위 지급 |
카드로 충전된 금액은 기저귀·조제분유 판매처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신청방법과 소급 지원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신청
- 출생일(포함)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24개월 전체를 소급 지원
-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일부터만 지원되므로 그만큼 지원금이 줄어든다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이미 지난 기간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출산 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복지로에서 신청·자격 확인
가구 소득기준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