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기 예정신고
7~9월 부가세 매출 자료, 신고 전 이렇게 맞추세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PG 매출을 한 번에 대사하는 순서
신고·납부 10월 26일7~9월 거래분

매출 자료 체크 순서 바로 보기

📌 10초 요약

  • 대상 기간: 2026년 7월 1일~9월 30일 거래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기한: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 핵심: 홈택스 미리채움 금액만 믿지 말고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PG 정산자료를 장부와 대사합니다.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매출 합계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배달·예약 플랫폼, 계좌이체와 카드결제가 섞인 사업자는 자료가 여러 경로로 나뉘어 누락이나 중복이 생기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을 10월 26일로 안내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7~9월 자료를 모으면 신고서 작성 전에 차이를 발견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7~9월 매출 자료, 이 순서로 대사하세요

  1. 장부 또는 판매관리 자료에서 7월·8월·9월 월별 총매출을 먼저 확정합니다. 과세·면세·영세율 거래가 함께 있다면 구분해 둡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거래처별로 내려받아 월별 공급가액과 세액을 장부와 비교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최초 발급분과 중복 집계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3.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PG·오픈마켓·배달앱 등 판매·결제대행 정산자료를 결제수단별로 모읍니다. 정산 입금액이 아니라 고객 결제 기준 매출을 기준으로 봅니다.
  4. 계좌이체·현금 등 별도 관리한 매출을 더하고, 취소·환불·부분취소 자료를 차감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잡힌 거래를 다시 더하지 않도록 결제수단별 목록에 표시합니다.
  5. 마지막으로 장부 총매출과 결제수단별·증빙별 합계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차이가 남으면 누락, 중복, 공급시기 차이, 환불 처리 순으로 원인을 추적합니다.
💙 정산 입금액과 부가세 매출은 다를 수 있습니다

PG·오픈마켓·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쿠폰 부담액, 환불액 때문에 통장에 들어온 정산액은 고객 결제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PG 이용 사업자는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모든 매출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는 언제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료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제공 일정 확인 포인트
현금영수증 매출 10월 1일 취소분과 장부 월별 합계 비교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합계 10월 14일 거래처별 공급가액·세액 및 수정분 확인
신용카드 매출 10월 15일 카드사 자료와 POS·주문자료 대사
판매·결제대행 자료 10월 16일 플랫폼 정산서의 고객 결제 기준 매출과 비교
💡 미리채움은 출발점으로 활용하세요

국세청 제공 자료는 신고 편의를 위한 자료입니다. 사업자 스스로 보유한 주문·정산·환불 기록과 대사해 최종 신고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출 누락·중복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 신고서 작성 전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수정세금계산서 반영 여부를 거래처별로 확인했는가
  •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PG·오픈마켓·배달앱 매출을 모두 포함했는가
  • 플랫폼 수수료를 뺀 정산액이 아니라 고객 결제 기준 매출을 확인했는가
  • 취소·환불·부분취소 건이 발생 월과 신고 금액에 올바르게 반영됐는가
  • 과세·면세·영세율 거래를 섞지 않고 구분했는가
  • 동일 거래가 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에 중복 반영되지 않았는가

음식업의 배달플랫폼 직접 현금결제처럼 결제 방식에 따라 별도 점검이 필요한 업종도 있습니다.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안내와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인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

법인사업자

통상 7~9월 실적을 제2기 예정신고로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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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고지서 납부가 기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 경로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고지 대상과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한 뒤, 사업 형태와 실제 거래에 맞게 처리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예정신고’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대비 최근 3개월 납부세액(매출액)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홈택스 고지·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10월 26일 전, 마지막으로 할 일

  •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과 미리채움 자료를 열어 장부와 차이 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 차이의 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 주문내역, 정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예상되면 자금 일정을 점검하고, 신고 제출 뒤 접수 결과와 납부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 마감일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합니다. 홈택스 PC 신고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매일 06:00~24:00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납부기한 자체가 궁금하다면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공식 신고 화면과 도움자료 확인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미리채움 자료,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7~9월 매출은 모두 10월 예정신고에 넣나요?
A. 법인사업자는 통상 7~9월 실적을 제2기 예정신고로 신고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여부와 예외 사유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고지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Q. PG 정산 입금액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수수료·쿠폰·환불 등으로 정산 입금액과 고객 결제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정산자료와 주문·환불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을 확인하고, 수수료 등은 관련 증빙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Q. 홈택스 미리채움 금액과 장부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어느 한쪽을 임의로 맞추기보다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PG 정산서, 주문·환불 내역을 기준으로 차이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취소 건, 공급시기 차이, 중복 집계 여부를 우선 점검하세요.
Q. 신고는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은 홈택스 앱에서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경로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자료 대사나 첨부 확인이 많다면 PC 홈택스를 함께 이용하는 편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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