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소득자,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있는 사람
- 금액: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고지서로 미리 납부
- 면제: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세 1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
- 기한: 11월 30일까지 납부, 1,000만원 초과분은 분납 가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누가 대상인가
중간예납은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절반쯤 미리 당겨 내는 절차다.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있는 사업소득자가 기본 대상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11월에 고지서로 받아 납부한다.
중간예납세액 면제·소액부징수 기준
| 상황 | 기준 |
|---|---|
| 소액부징수 |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 영세사업자 면제 |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음 |
면제 대상이 아닌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이나 전자고지 수신 설정 문제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출이 줄었다면 감액신청 가능 조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지 않고 감액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 ✅ 상반기 가결산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확인
- ✅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로 신청
- ⚠️ 기준을 넘으면 추계액이 고지액보다 적어도 고지된 금액대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함
- ⚠️ 실제보다 낮게 추계해 신고하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이 함께 정산됨
분납 신청 방법
-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초과하면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
- 세액 일부는 11월 30일까지, 나머지(초과분)는 12월 31일까지 분납
분납 대상이라도 자동으로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을 해야 적용된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 내용 확인하기
고지서 조회, 감액신청, 분납 신청은 모두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