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세금 일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고지서 확인
대상·면제 기준·감액신청·분납 조건 정리
납부기한 11월 30일50만원 미만 면제

대상과 금액기준 바로 확인하기

📌 10초 요약

  • 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소득자,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있는 사람
  • 금액: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고지서로 미리 납부
  • 면제: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세 1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
  • 기한: 11월 30일까지 납부, 1,000만원 초과분은 분납 가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누가 대상인가

중간예납은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절반쯤 미리 당겨 내는 절차다.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있는 사업소득자가 기본 대상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식

원칙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11월에 고지서로 받아 납부한다.

중간예납세액 면제·소액부징수 기준

상황 기준
소액부징수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영세사업자 면제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음
💡 고지서가 안 왔다고 끝난 게 아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이나 전자고지 수신 설정 문제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출이 줄었다면 감액신청 가능 조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지 않고 감액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 감액신청 체크포인트

  • ✅ 상반기 가결산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확인
  • ✅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로 신청
  • ⚠️ 기준을 넘으면 추계액이 고지액보다 적어도 고지된 금액대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함
  • ⚠️ 실제보다 낮게 추계해 신고하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이 함께 정산됨

분납 신청 방법

  1.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초과하면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
  3. 세액 일부는 11월 30일까지, 나머지(초과분)는 12월 31일까지 분납
⚠️ 분납도 신청이 먼저다

분납 대상이라도 자동으로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을 해야 적용된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 내용 확인하기

고지서 조회, 감액신청, 분납 신청은 모두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A. 근로소득은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Q.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에 로그인해 국세납부 또는 고지서 조회 메뉴에서 중간예납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Q. 감액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A. 상반기 실적이 실제로 크게 줄었을 때만 유리하다. 추계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차액이 함께 정산되므로 실적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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