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시행일: 2026년 12월 3일
- 환수 대상 기간: 1904년 2월 8일 ~ 1945년 8월 15일 취득 재산
- 핵심 변화: 재산을 이미 팔았어도 처분 대가까지 환수
- 예상 규모: 최소 325억원 이상 환수 전망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되면서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언제부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환수하는지 정리했다.
친일파 후손 재산, 왜 다시 환수되나
2006년 출범한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10년 해산됐고,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조사할 법적 기구가 없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공포됐고,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재가동된다.
법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이 날짜부터 조사위원회가 실제 조사·환수 절차에 들어간다.
환수 대상과 기준
| 항목 | 내용 |
|---|---|
| 환수 대상 기간 | 1904년 2월 8일(러일전쟁 개전일) ~ 1945년 8월 15일(광복일) |
| 환수 대상 재산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 |
| 처분한 재산 | 이미 팔았어도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 |
| 신고 포상금 | 친일재산을 신고·제보해 국가귀속에 기여하면 포상금 지급 |
이번 특별법은 후손이 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재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 핵심이다.
조사위원회 구성과 절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내 조상이 관련 있는지 궁금하다면
재산 환수와는 별개로, 자신의 조상이 친일 행적으로 실제 기록됐는지 확인하려면 친일인명사전 명단 검색 사이트 이용방법에서 공식 명단 검색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성씨·본관으로 먼저 가늠해보고 싶다면 친일파 후손 확인 방법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다.
정부 정책 공식 안내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의 세부 내용은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