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최대금액까지 정리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최대 330만원

가구별 기준 바로 확인하기

📌 자격 판단 핵심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 재산: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소득과 가구·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낮더라도 재산요건이나 제외 사유에 걸리면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사업 매출이 커 보여도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으로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330만원’은 모든 신청자가 받는 고정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재산 감액, 기한 후 신청 여부, 체납충당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금액

가구 유형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기준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릅니다

표의 소득기준은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문턱이고, 최대 지급액은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기준 바로 아래 소득이라고 최대액을 받는 것이 아니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향후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세청 안내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신청분은 2,200만·3,200만·4,400만원과 최대 165만·285만·330만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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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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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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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양가족의 추가 조건

홑벌이 가구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신청하는 순간의 가족 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봅니다

신청자 개인 재산만이 아니라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
  •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 등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 회원권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출은 빼지 않습니다

재산가액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 재산이 2억5천만원이고 대출이 1억원이어도 재산을 1억5천만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적용
1억7천만원 미만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2억4천만원 이상 재산요건 미충족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무엇이 다를까

구분 사용하는 곳 포함 범위
총소득 신청자격 소득요건 판정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총급여액 등 실제 장려금 산정 및 맞벌이 구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보지만 사업소득은 단순 매출액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안내한 소매업 조정률은 25%이므로 소매업 매출 8천만원은 사업소득 계산상 2천만원으로 반영됩니다.

총소득에서 빠지는 항목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개인별 소득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있으면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재산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제외 유형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요건을 충족했다면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에서 현재 가능한 기한 후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일정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 50% 또는 95%만 지급되는 경우

🏠재산 감액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기간 이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 지급
🧾체납충당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 30% 한도에서 충당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급 대상인데 농협 통장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근로장려금 농협 계좌 미입금 확인법에 나온 순서대로 수령방법과 계좌를 점검하세요.

공식 자격 기준 확인

세부 소득·재산 자료와 개인별 신청 여부는 국세청 공식 페이지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하나요?
A.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등은 가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원의 2025년 6월 1일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Q. 전세대출을 빼면 2억4천만원 아래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산요건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 등 평가액 전체를 포함해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최대금액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최대 지급액은 상한이며 실제 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감액과 기한 후 신청 감액, 체납충당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2026년에 최대 360만원으로 올랐나요?
A. 현재 2025년 귀속 신청분의 맞벌이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국세청이 소개한 360만원 확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예정인 내용이므로 현재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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