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대상: 실직·휴폐업·질병 등 위기상황 +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가구
- 신청시기: 특정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2026년 4인 가구 487만 1,054원)
-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등 지역별 차등
긴급생계지원금(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은 갑자기 소득이 끊기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신청 가능 여부는 '위기상황 해당 여부'와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두 가지로 판단한다.
신청 조건을 충족했다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어떤 위기상황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본인 또는 가구원의 질병·부상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 밖에 수도·가스 중단, 전기요금 체납, 소득 활동 미미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은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접수하는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상시 운영되는 제도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시점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소득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 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75% 이하) |
|---|---|
| 1인 | 192만 3,179원 |
| 2인 | 314만 9,469원 |
| 3인 | 401만 9,277원 |
| 4인 | 487만 1,054원 |
5인 이상 가구의 정확한 소득 기준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생활에 필수적인 주거용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된다. 정확한 재산 산정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거쳐 확정된다.
이런 경우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위기상황이 인정돼도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이미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재지원까지 대기 기간이 필요하다.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
본인 가구가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