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핵심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 공제액
- 지원구간 연결: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구간(2026년 1~10구간, 2027년 가~마 구간)이 정해짐
- 2027년 개편과의 관계: 계산 공식과 경곗값 자체는 그대로, 구간 이름과 묶는 방식만 가~마로 단순화
국가장학금 신청 화면에 뜨는 '학자금 지원구간'은 성적이나 신청자 수가 아니라,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7학년도부터 구간 이름이 1~10구간에서 가~마 구간으로 바뀌어도 이 계산 방식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한국장학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와 금융정보(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를 조회해 이 공식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금액을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구간이 정해집니다.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부모(미혼 기준) 또는 배우자(기혼 기준)의 소득·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정확한 가구원 범위와 예외 사유(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구 등)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안내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으로 나뉘어 반영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을 순서대로 적용한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바뀌고, 자동차 가액은 이런 공제 없이 별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 적용
- ✅ 금융재산(예적금 등) –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 적용
- ⚠️ 자동차 가액 – 공제 없이 별도 기준으로 반영
형제·자매 수 공제
대학생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 대학에 다니는 가구일수록 같은 소득·재산이라도 더 낮은 구간으로 산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구간 경곗값 예시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경곗값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경곗값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본인 가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간(2026년 기준) | 월 소득인정액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비율 |
|---|---|---|
| 1구간 | 1,948,421원 이하 | 30% |
| 2구간 | 3,247,369원 이하 | 50% |
| 3구간 | 4,546,317원 이하 | 70% |
| 5구간 | 6,494,738원 이하 | 100% |
| 9구간 | 19,484,214원 이하 | 300% |
| 10구간 | 19,484,214원 초과 | – |
위 경곗값은 2026년·4인 가구 기준 예시입니다. 가구원 수와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고시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정확한 경곗값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가구원 수 기준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2027년 가~마 개편 후에도 계산 방식이 같은 이유
202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가~마 5구간 체계는 기존 1~10구간을 묶어 이름만 단순화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 재산 환산 방식, 형제·자매 공제 기준은 이번 개편과 별개로 유지됩니다. 즉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자체는 2026년과 2027년이 동일합니다.
내 소득인정액 공식 확인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과 가구원 수별 경곗값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