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시행: 2027년 1학기부터 5구간 체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가 구간: 기존 1~3구간을 통합합니다.
- 나·다·라·마: 기존 4~6, 7~8, 9, 10구간에 각각 대응합니다.
- 주의: 구간명 개편과 개별 학생의 최종 선발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7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분위’처럼 불리던 기존 1~10구간 표기가 가·나·다·라·마 5구간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같은 구간들을 묶어 변동 민감도와 제도 혼선을 줄이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사전 안내 기준입니다. 2027 국가장학금 신청 후 실제 지원구간과 장학금 지원 여부는 해당 학기의 심사 결과, 성적·이수학점과 대학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 국가장학금 가·나·다·라·마 구간표
| 2026년까지 | 2027년 1학기부터 |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단가 기준 |
|---|---|---|
| 1~3구간 | 가 구간 | 600만 원 |
| 4~6구간 | 나 구간 | 440만 원 |
| 7~8구간 | 다 구간 | 360만 원 |
| 9구간 | 라 구간 | 100만 원 |
| 10구간 | 마 구간 | 국가장학금 미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사전 안내는 지원금액 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두고 명칭만 5개 체계로 단순화한다고 설명합니다. 2027년 실제 지원단가와 적용 요건은 정식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와 기초·차상위는 어떻게 보나
2026년 기준으로 다자녀 첫째·둘째의 연간 지원단가는 일반 학생과 다르게 운영됐고, 셋째 이상은 일정 지원구간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기초·차상위 학생도 별도 전액 지원 기준이 안내돼 왔습니다.
지원구간은 소득·재산 등에 따른 산정 결과입니다. 국가장학금 최종 수혜는 지원구간 외에도 해당 학기 성적 기준, 이수학점, 등록금 범위, 학적 및 대학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2027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전 준비할 것
-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을 신청했는지
- ✅ 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됐는지
- ✅ 서류제출현황에 제출 대상 서류가 있는지
- ✅ 가족관계·혼인 상태 등 변동된 정보가 있는지
- ✅ 산정 결과가 나온 뒤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내역과 대학 안내를 확인했는지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거나 이혼·사망·외국인 등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우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구간 개편 뒤에도 국가장학금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
네. 가~마 구간은 신청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 뒤 산정되는 지원구간의 체계입니다. 2027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학생 신청을 하고, 가구원 동의와 서류제출 대상 여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지원구간 산정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2027학년도 정식 신청 공고가 열리면 마감 직전보다 일찍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구간 개편 공식 안내 확인
가~마 구간의 대응 관계와 신청·가구원 동의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