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00일 정지
- 면허취소: 0.08%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인적피해 사고를 낸 경우 취소
- 벌금: 수치에 따라 1년 이하~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 벌금
- 고지서: 재판 확정 후 검찰이 발송, 분납·납부유예 신청 가능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그 자리에서 벌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취소 여부와 형사처벌 수위가 각각 결정된다.
특히 처음 적발된 초범은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지 기준과 벌금 범위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초범이면 얼마나 정지될까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비고 |
|---|---|---|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벌점 100점 부과 |
| 0.08% 이상 | 면허취소 | 결격기간 별도 적용 |
| 측정거부 | 면허취소 | 형사처벌도 가중 |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 면허취소 |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벌점 1점당 1일씩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음주운전 단순 적발은 벌점 100점으로 정지 100일이 원칙이지만, 과거 위반 이력이 있으면 처분벌점이 합산돼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수치가 0.08%를 넘거나,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면 초범이라도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수치별 금액 기준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나뉜다. 실제 선고 금액은 사고 발생 여부,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 형량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정 형량은 범위일 뿐 실제 선고액이 아니다. 사고 유무, 도주 여부, 동승자 유무, 반성 태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같은 초범이라도 벌금 액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정확한 예상 벌금은 수사기관 통지서나 약식명령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음주운전 벌금 고지서 받았다면, 납부 절차
-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벌금액이 확정된다.
- 관할 검찰청에서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과 가상계좌·지로번호를 확인한다.
- 금융기관 창구, 인터넷·모바일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나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가납'을 명령받았다면 확정 전에도 일부 금액을 미리 낼 수 있다는 뜻이며, 최종 벌금과 다를 수 있다. 실제 납부는 정식 고지서를 받은 뒤 진행하면 된다.
- ✅ 벌금 분납 신청 – 검찰청에 고지서 수령 후 신청, 통상 최장 6개월 분할 가능
- ✅ 납부 연기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 검토 가능
- ⚠️ 기한 내 미납 시 노역장 유치로 전환될 수 있어 기한 확인이 우선
면허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에도 별도로 대응할 수 있다.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경우 감경 사유로 검토될 수 있음
- 모범운전자로 일정 기간 교통봉사활동을 한 경우 감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
- 가중 사유(사고 발생, 도주, 측정거부 등)가 있으면 감경이 제한됨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절차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부터 먼저 확인한다.
면허정지·벌점,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본인의 정확한 면허정지 기간과 벌점 현황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