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순서: 서류 준비 → 파산·면책 신청 → 파산선고 → (필요 시 관재인) → 면책심문 → 면책결정
- 핵심 서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수입지출목록 등
- 비용: 인지대 약 2,000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 소요 기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개인파산·면책은 서류 준비부터 법원의 최종 면책결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전체 절차와 필요한 서류, 기본 비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절차 순서
- 관할 법원(주소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각종 소명자료 제출
- 법원의 서면 심리 및 필요 시 보정 요구에 대응
-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파산선고,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자 이의 여부 확인 및 필요 시 면책심문 진행
- 면책 허가 여부 결정, 확정 시 면책 효력 발생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종료되는 '동시폐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처분·배당할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시 준비할 서류
- ✅ 파산 및 면책신청서
- ✅ 채권자목록
- ✅ 재산목록
-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 진술서(채무 발생 경위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 관련 서류
-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은 관할 법원 및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법원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최신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면 서류 작성 지원과 소송구조(비용 유예·면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상 차이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핵심 절차 | 파산선고 → (관재인) → 면책결정 | 변제계획 인가 → 3~5년 변제 → 면책결정 |
| 소요 기간 | 동시폐지 시 비교적 짧음, 관재사건은 장기화 가능 | 변제 기간(통상 3~5년)이 기본적으로 소요 |
| 재산 처리 | 면제재산 제외하고 환가·배당 | 재산을 그대로 두고 소득으로 변제 |
공식 서류 제출·상담 안내
실제 신청 서류 제출과 절차 진행은 전자소송포털과 관할 법원을 통해 이뤄지며,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