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지급액: 1개월차 250만원부터 6개월차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한 상승
- 기간: 부모 각자 6개월, 이후 일반 지급 기준으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남편 육아휴직급여, 6+6 적용 시 월별 지급액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액으로 지급하는 특례입니다. 남편이 먼저 쓰든 나중에 쓰든, 동시에 쓰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개월차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개월차 | 100% | 250만원 |
| 2개월차 | 100% | 250만원 |
| 3개월차 | 100% | 300만원 |
| 4개월차 | 100% | 350만원 |
| 5개월차 | 100% | 400만원 |
| 6개월차 | 100% | 450만원 |
남편과 배우자가 각각 6개월씩 6+6 특례를 모두 채워 쓰면, 한 사람당 최대 약 1,9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약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각자 통상임금과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6+6 적용 조건과 신청방법
-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 ✅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인정됩니다.
- ⚠️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면 6+6이 아닌 일반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회사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 고용24(work24.go.kr)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남편이 6개월 넘게 쓰면 급여는 어떻게 바뀔까
6+6 특례는 최대 6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돌아가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인당 육아휴직 가능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6+6 특례로 6개월을 쓴 뒤 추가로 더 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 남편이라면 다르게 적용될까
남편이 공무원이고 배우자가 일반 근로자인 경우처럼 부부의 고용 형태가 다르면, 급여 산정 기준과 신청 창구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아래 글에서 6+6 적용 방식과 차액 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신청과 처리 현황 조회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