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기본금리: 일반 디딤돌 공시표 2.85~4.15%, 생애최초 신혼가구 별도표 2.55~3.85%
- 청약저축: 가입기간·납입횟수 충족 시 0.3~0.5%p 우대
- 전자계약: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에 한해 0.1%p 우대
- 상한: 우대 합계는 원칙적으로 0.5%p, 다자녀가구 0.7%p 이내
신혼부부 디딤돌 금리표부터 구분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일반 내집마련 디딤돌의 신혼가구 우대와 생애최초 신혼가구용 별도 금리표입니다. 먼저 신청 상품에 맞는 표를 선택해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일반 디딤돌 10년/30년 | 생애최초 신혼가구 10년/30년 |
|---|---|---|
| 2,000만원 이하 | 2.85% / 3.10% | 2.55% / 2.80% |
| 2,000만원 초과~4,000만원 | 3.20% / 3.45% | 2.90% / 3.15% |
| 4,000만원 초과~7,000만원 | 3.55% / 3.80% | 3.25% / 3.50% |
| 7,000만원 초과~8,500만원 | 3.90% / 4.15% | 3.60% / 3.85% |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6년 6월 1일 공시 금리표 중 10년·30년 만기를 발췌한 것입니다. 15년·20년 만기 요율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방 소재 주택은 표 금리에서 0.2%p 차감하는 기준이 안내됩니다.
금리 유형에 따른 가산, 상품별 우대 적용 자격, 최저금리 제한 및 접수시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최종 약정 금리는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우대금리 0.3~0.5%p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청약(종합)저축 | 우대폭 | 적용 시 주의 |
|---|---|---|
| 5년 이상·60회 이상 납입 | 0.3%p | 기간과 회차 모두 충족 |
| 10년 이상·120회 이상 납입 | 0.4%p | 기간과 회차 모두 충족 |
| 15년 이상·180회 이상 납입 | 0.5%p | 기간과 회차 모두 충족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충족 후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단, 청약예금·청약부금 자체는 이 우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환 가입자의 기존 가입기간·납입회차 인정 여부는 공식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3월 24일 이후 신규 접수분의 청약저축 우대는 대출실행일부터 5년 적용되는 기준이 안내됩니다.
-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 회차를 한꺼번에 낸 것은 인정 회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우대받은 청약통장을 대출기간 중 해지하면 청약저축 우대가 종료됩니다.
- 대출 실행 이후에 가입기간 요건을 새로 채웠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계약·자녀·기타 우대 중복 적용
| 우대 구분 | 안내된 우대폭 | 주요 구분 |
|---|---|---|
| 부동산 전자계약 | 0.1%p | 2026.12.31까지 신규 접수분, 5년 적용 |
| 1자녀 가구 | 0.3%p | 자녀 수에 따른 우대 |
| 2자녀 가구 | 0.5%p | 자녀 수에 따른 우대 |
| 다자녀 가구 | 0.7%p | 자녀 수에 따른 우대 |
| 대출 가능금액 30% 이하 신청 | 0.1%p | 심사로 산정한 가능금액 기준 |
|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 0.2%p | 공식상 대상 시점·요건 충족 필요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 0.2%p | 해당 증빙·지역 요건 확인 |
일반 디딤돌에서는 한부모·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신혼가구 및 자녀 수 우대 중 택 1 항목과, 청약저축·전자계약 등 추가로 중복 가능한 항목을 구별합니다. 반면 생애최초 신혼가구 별도 금리표에서는 신혼 0.2%p를 다시 중복 할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생애최초 신혼가구는 최저 연 1.2%, 일반 디딤돌은 최저 연 1.5%가 안내됩니다. 여러 우대 요건을 충족해도 우대 합계 상한(기본 0.5%p, 다자녀 0.7%p)을 넘어 모두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로 우대금리를 계산해 보면
부부합산 5,000만원·20년 만기라면 별도표의 공시 기본금리는 연 3.45%입니다. 청약저축 5년·60회 0.3%p와 전자계약 0.1%p를 둘 다 인정받으면 예시 금리는 3.45 – 0.3 – 0.1 = 연 3.05%입니다.
만약 위 예시에 1자녀 가구 우대 0.3%p를 더하더라도 산술합계 0.7%p를 전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 우대 상한인 0.5%p가 적용된다면 예시 계산은 3.45 – 0.5 = 연 2.95%가 됩니다. 실제 인정 조건·금리 유형·상품 종류와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생애최초 신혼가구 별도표 대상인지 먼저 확인
- ✅ 청약통장 명의·가입기간·납입회차 확인
- ✅ 전자계약 방식과 신규 접수일 확인
- ✅ 자녀 우대의 선택·중복 및 적용기간 확인
- ✅ 최종 금리형태와 은행 약정금리 확인
안내: 본 글은 공식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또는 대출을 권유·중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증·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신청 시점의 제도 및 관계 기관·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금리표·대출금액 계산 확인
개별 예상금리는 공시표로 비교하고 최종 우대 반영 여부는 대출취급은행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