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 중복 부과
- 대처: 늦었더라도 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 대상: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사업자
기한을 놓치면 붙는 가산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10월 26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두 가산세는 중복으로 계산되므로 늦을수록 부담이 커진다.
| 가산세 종류 | 적용 상황 | 금액 |
|---|---|---|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단순히 기한 내 신고를 못 한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매출 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한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신고를 했어도 세액을 못 낸 경우 포함 |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 |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개로 계산돼 함께 부과된다. 신고만 늦고 납부까지 늦으면 두 가산세가 모두 쌓인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홈택스에 로그인해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신고한다.
-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계산된 세액을 납부한다. 납부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늘어난다.
- 신고가 끝나면 접수증을 내려받아 보관한다.
- ✅ 법정기한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 ⚠️ 과세관청이 먼저 신고 누락을 통지한 뒤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법인·개인은 적용이 다르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애초에 스스로 신고하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고지서로 납부하는 '예정고지' 대상이다. 이 경우 11월 2일까지 고지된 세액만 납부하면 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 가산세가 붙지는 않는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이어도 고지서 자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대로 붙는다.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 법인인지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인지는 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기한후신고 바로가기
예정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추가로 미루지 말고 홈택스에서 바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