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누가: 이기주 작가와 과거 자신의 책을 펴냈던 출판사 대표
- 혐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 규모: 2024년 3월~7월, 전국 서점 돌며 1631권 매입
- 처벌: 유죄 확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이기주 작가 사재기 혐의, 무슨 일이 있었나
이기주 작가는 170만 부가 팔린 밀리언셀러 '언어의 온도'로 잘 알려진 에세이 작가다. 2024년 1월 그 후속작 격인 산문집 '보편의 단어'를 출간했고, 독자들의 관심 속에 그해 상반기 교보문고에서 12번째로 많이 팔린 책에 오를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그런데 이 판매량 중 일부가 작가 본인과 출판사 대표가 짜고 사들인 '자기 책 사재기'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작가 이 씨와 50대 출판사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작가와 출판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공모해 '보편의 단어' 베스트셀러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사재기 수법과 기소 내용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4개월간 전국 교보문고 매장을 돌며 사들인 책은 총 1631권에 달한다.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치밀했다.
- 출판사 대표가 전국 각지 서점을 직접 돌며 같은 책을 반복 구매
- 매장 직원이 교대하는 시간을 노려 다시 매장을 찾아 재구매
- 포장을 일부러 훼손해 파본을 사는 것처럼 위장
- 결제 내역이 한 사람 앞으로 합산되지 않도록 비회원으로 결제
| 구분 | 내용 |
|---|---|
| 대상 도서 | 산문집 '보편의 단어' (2024년 1월 출간) |
| 범행 기간 | 2024년 3월 ~ 7월 (약 4개월) |
| 매입 수량 | 1631권 |
| 기소 기관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 적용 혐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
처벌 수위와 앞으로 절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될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준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기소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선고 결과와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와 도서 판매·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베스트셀러 순위, 사재기가 왜 문제인가
베스트셀러 순위는 독자가 '지금 많이 읽히는 책'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실제 구매력이 아니라 특정인이 인위적으로 사들인 물량으로 순위가 만들어지면, 정작 다른 독자들은 왜곡된 정보로 책을 선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