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예정자) 포함, 식당·카페 아르바이트도 해당
- 발급처: 보건소 또는 보건증 발급 가능 지정 병원
- 비용: 보건소 약 3,000원, 병원은 기관마다 1만~2만원대
- 검사 항목: 장티푸스·파라티푸스·흉부 X선(폐결핵), 유흥업은 항목 추가
- 소요 기간: 검사 후 평일 기준 약 5일 내외
- 유효기간: 식품위생 분야 기준 검진일로부터 1년
보건증 발급 대상과 준비물
보건증은 정식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식당·카페·급식실처럼 식품을 다루는 곳에서 일하거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발급 대상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건소와 병원, 어디서 받을까
보건소와 지정 병원 모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비용과 이후 재발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비용 | 온라인 재조회 |
|---|---|---|
| 보건소 | 약 3,000원 | 가능 (제증명 접수 건에 한함) |
| 지정 병원 | 1만~2만원대(기관마다 상이) | 대부분 불가, 검사받은 병원에서 재발급 |
나중에 인터넷으로 다시 출력할 계획이라면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검사한 경우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 조회되지 않아 해당 병원에서 직접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사 항목과 절차
기본 검사 항목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흉부 X선 촬영(폐결핵 여부 확인)
유흥업소 종사자는 전염성 피부질환과 성매개 감염병 검사 항목이 추가됩니다. 검사는 보건소 또는 병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진행됩니다.
장티푸스 등은 배양검사가 필요해 결과 판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 당일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인터넷) 발급 방법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선택
- 판정 결과가 '정상'으로 표시되면 그 자리에서 출력
일반 병원에서 검사했거나, 판정 결과에 이상소견이 있거나, 검사 후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발급 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발급과 신청 방법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