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기본 규격: 성인과 동일, 3.5×4.5cm · 413×531px
- 영유아 특례: 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려도 허용
- 금지 사항: 장난감, 보호자의 손·몸 노출
- 나이 제한: 없음, 신생아도 촬영 가능
아기 여권사진은 기본 규격은 성인과 같지만 표정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보호자가 사진에 함께 찍히거나 시선을 끌기 위한 장난감이 나오면 그대로 반려되므로 촬영 전에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아기 사진 규격 확인하기
| 항목 | 기준 |
|---|---|
| 인화 사이즈 | 가로 3.5cm × 세로 4.5cm (성인과 동일) |
| 온라인 픽셀(권장) | 가로 413px × 세로 531px |
| 파일 형식·용량 | JPG, 500KB 이하 |
| 촬영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 표정 특례 | 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린 상태 허용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영유아(36개월 이하)에 한해 입을 조금 벌린 상태로 촬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 외 배경, 크기, 얼굴 노출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기 여권사진 찍을 때 주의사항
- ✅ 흰색 배경 앞, 아기 혼자만 나오도록 구도 설정
- ✅ 정면을 바라보는 순간에 맞춰 여러 장 연속 촬영
- ⚠️ 보호자의 손, 팔, 몸 일부가 사진에 나오면 반려
- ⚠️ 시선을 끄는 장난감이나 소리 나는 도구가 프레임에 보이면 반려
- ⚠️ 눈을 감았거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간 사진은 사용 불가
아기를 눕히거나 카시트·의자에 앉힌 뒤 흰 담요나 흰 배경지로 보호자의 팔과 몸을 가리는 방식을 많이 쓴다. 이때 담요의 접힌 그림자가 배경에 걸리지 않도록 배경을 평평하게 펴는 것이 중요하다.
셀프촬영과 사진관, 언제 사진관이 나을까
셀프촬영이 맞는 경우
아기가 카메라 앞에서 잘 웃거나 얌전한 편
흰 배경과 조명을 집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사진관이 나은 경우
신생아라 자세와 표정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여러 번 재촬영했는데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사진관에서는 아기 전용 보정 의자와 순간 포착 장비를 갖춘 곳이 많아 신생아처럼 자세를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재촬영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외교부 온라인 사진 검증 서비스
촬영한 아기 사진이 규격에 맞는지 정부24 신청 전에 외교부 공식 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