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한도: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RP 합산 총 900만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역산: 전년 결정세액을 확인해 추가 납입이 실제로 환급으로 이어질지 먼저 판단
연금저축·IRP에 900만원을 채우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환급액은 내 결정세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하기 전에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결정세액 역산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부터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연금저축 단독 한도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지방소득세 포함) |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환급액 | 약 148만원(16.5%) 또는 약 119만원(13.2%)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900만원 전액이 공제 한도로 인정됩니다.
내 결정세액으로 적정 납입액 역산하는 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 항목을 확인한다
-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추가로 납입해도 더 돌려받을 세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다
- 결정세액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효과가 발생한다
- 결정세액과 '예상 공제액(900만원×공제율)'을 비교해 납입액을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을 때' 그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납입액을 늘리기 전에 결정세액부터 확인해야 불필요한 자금 묶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어디부터 채울까
연금저축
펀드·보험 등 상품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고, 중도 인출 조건도 IRP보다 유연한 편입니다.
단독 공제 한도는 600만원까지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예금·펀드 등으로 구성하되 위험자산 투자 한도 등 운용 규제가 연금저축보다 엄격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뒤 나머지 300만원을 추가로 채울 때 활용합니다.
주의할 점
- ✅ 전년도 결정세액을 확인했는가
- ✅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원을 넘기지 않았는가
- ⚠️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 당장 현금 흐름이 빠듯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묶는 것은 아닌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IRP 금액을 연금 외 형태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입 전에 자금이 묶여도 괜찮은 여유자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로 확인하기
연금 가입 내역과 세액공제 한도는 아래 공식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