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감금 대응
전남친이 가두겠다고 할 때 감금·스토킹 신고와 증거 수집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 · 증거 모으는 법
위급하면 112접근금지 100m증거 보존

신고 방법 바로 확인하기

📌 10초 요약

  • 위급할 때: 몸이 위험하거나 갇혀 있다면 증거보다 먼저 112에 신고한다.
  • 신고 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를 할 수 있다.
  • 증거: 문자·통화기록·CCTV·방문 일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한다.

가두겠다는 말·행동, 어떻게 신고할까

🚨 지금 위험하다면

갇혀 있거나 폭행·협박이 진행 중이면 바로 112에 전화한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문자 신고나 112 앱을 이용할 수 있다.

  1.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한다.
  2. 경찰에게 헤어진 사이라는 점, 접근·연락 횟수, 협박 내용을 말한다.
  3. 스토킹 피해임을 분명히 말하고 신변 보호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다.
  4. 사건 접수 번호와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받아 둔다.

헤어진 상대가 반복해서 따라오거나 찾아오고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다뤄질 수 있다. 사람을 가둔 경우에는 형법상 감금죄(형법 제276조)가 문제 될 수 있다.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조치

구분 내용
긴급응급조치 최대 1개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서면경고 등
잠정조치(법원 결정)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위반 시 처벌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참고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사건 상황과 경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조건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거 수집, 이렇게 남겨 두세요

💡 증거 체크리스트

  • ✅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
  • ✅ 찾아온 날짜·시각·장소를 메모로 남기기
  • ✅ 집 앞·건물 CCTV,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니 빨리 확보
  • ✅ 협박 내용을 녹음·저장(통화 당사자 녹음 여부는 상담 시 확인)
  • ⚠️ 상대에게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만나서 해결하려 하지 않기

혼자 어렵다면 도움 받을 곳

  • 112: 긴급 신고와 신변 보호 요청
  • 1366: 여성긴급전화(24시간 상담)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스토킹 전담 부서 상담
  •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드라마 속 설정이 궁금해 찾아왔다면 나를 가두려는 전남친 넷쇼츠 몇부작·결말 정보도 함께 볼 수 있다.

공식 법령 정보 확인

스토킹 신고 후 조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헤어진 사이라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연락을 반복하는 행위는 관계와 상관없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
Q. 신고하면 상대가 보복하지 않을까요?
A. 신고 시점에 접근금지 등 조치가 함께 이뤄질 수 있으므로, 불안하다면 신변 보호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다.

📚 참고 출처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