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위급할 때: 몸이 위험하거나 갇혀 있다면 증거보다 먼저 112에 신고한다.
- 신고 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를 할 수 있다.
- 증거: 문자·통화기록·CCTV·방문 일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한다.
가두겠다는 말·행동, 어떻게 신고할까
갇혀 있거나 폭행·협박이 진행 중이면 바로 112에 전화한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문자 신고나 112 앱을 이용할 수 있다.
-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한다.
- 경찰에게 헤어진 사이라는 점, 접근·연락 횟수, 협박 내용을 말한다.
- 스토킹 피해임을 분명히 말하고 신변 보호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다.
- 사건 접수 번호와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받아 둔다.
헤어진 상대가 반복해서 따라오거나 찾아오고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다뤄질 수 있다. 사람을 가둔 경우에는 형법상 감금죄(형법 제276조)가 문제 될 수 있다.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조치
| 구분 | 내용 |
|---|---|
| 긴급응급조치 | 최대 1개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서면경고 등 |
| 잠정조치(법원 결정) |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
| 위반 시 처벌 |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사건 상황과 경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조건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거 수집, 이렇게 남겨 두세요
- ✅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
- ✅ 찾아온 날짜·시각·장소를 메모로 남기기
- ✅ 집 앞·건물 CCTV,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니 빨리 확보
- ✅ 협박 내용을 녹음·저장(통화 당사자 녹음 여부는 상담 시 확인)
- ⚠️ 상대에게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만나서 해결하려 하지 않기
혼자 어렵다면 도움 받을 곳
- 112: 긴급 신고와 신변 보호 요청
- 1366: 여성긴급전화(24시간 상담)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스토킹 전담 부서 상담
-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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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법령 정보 확인
스토킹 신고 후 조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