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대상: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 기간: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 특례)
- 핵심: 가입기간·납입실적은 유지, 청약 가능 주택유형이 확대됨
- 주의: 확대된 유형은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 예치기준금액은 현행 기준 적용
오래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특례가 2026년 9월 30일 종료됩니다. 원래 2025년 9월 말 마감 예정이었다가 1년 연장된 것이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전환 후 해지·소득공제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소득공제·이자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방법 바로 확인하기
전환은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신분증과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 통장(또는 계좌번호) 준비
- 가입한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메뉴 검색 (앱 미지원 시 영업점 방문)
- 본인 확인 후 전환 신청서 작성
- 전환 완료 후 통장 종류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됨
일부 은행은 앱에서 바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은행마다 비대면 지원 여부가 다릅니다. 앱에서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만,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환 전 | 전환 후 |
|---|---|---|
| 청약 가능 주택 |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하나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
| 가입기간 인정 | 그대로 유지 | 그대로 유지 |
| 납입 회차·금액 | 그대로 유지 | 그대로 유지 |
| 확대된 유형 청약 자격 | – |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 |
전환은 해지가 아니라 통장 종류 변경이므로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새로 넓어진 청약 유형에 대한 자격은 전환한 날짜 이후 납입분부터 계산됩니다.
전환 전 확인할 3가지
- ✅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 확인 (전환해도 최초가입 시점 특전은 없고 현행 기준 적용)
- ✅ 특정 지역·평형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환 시점을 청약 일정과 맞춰 확인
- ⚠️ 이미 청약예금으로 원하는 평형 예치금을 채워 1순위를 준비 중이라면, 전환 후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있는지 은행에서 재확인
- ✅ 청약저축·부금 가입자는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이 새로 가능해지므로 예치기준금액 충족 여부부터 확인
전환 자체로 인해 실적이 사라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당장 청약 계획이 없고 지금 통장 조건으로 이미 원하는 주택유형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면, 서두르지 않고 은행 상담을 먼저 받아도 됩니다.
옛날 청약통장, 전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9월 30일까지 전환하지 않아도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 자체가 사라지거나 강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특례가 끝나면 이후에는 전환 절차나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금처럼 간편하게 실적을 그대로 이어받는 조건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초기화됩니다. 전환은 실적을 유지한 채 통장 종류만 바꾸는 것이므로, 오래된 통장일수록 해지보다 전환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홈에서 청약 자격 확인하기
전환 후 실제 청약 가능 여부와 예치기준금액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