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신규가입: 2025년 12월을 끝으로 종료, 현재는 새로 신청 불가
- 기존 가입자: 가입 시점부터 5년 만기까지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그대로 유지
- 대체 상품: 2026년부터 청년미래적금이 후속 정책상품으로 운영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검색해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규가입 가능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을 끝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돼, 지금은 새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 종료, 지금 상황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되면서, 신규가입 신청도 2025년 12월까지만 받고 종료됐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가입을 마친 사람은 가입일부터 5년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추가로 신청하거나 재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가입 조건은 어땠을까
신규가입은 종료됐지만, 기존에 어떤 조건으로 가입이 이뤄졌는지 알아두면 본인 계좌의 적용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기여금은 6,000만원 이하 구간까지 지급)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납입한도 | 매월 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 |
| 만기 | 5년 |
지금 자산형성을 시작하고 싶다면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이 닫힌 대신, 2026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이 후속 정책상품으로 운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 본인이 이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인지 여부
- ✅ 가입자라면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중도해지 시 불이익
- ✅ 신규가입을 원한다면 청년미래적금 등 현재 모집 중인 상품의 조건
- ⚠️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는 점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정보 확인
청년도약계좌 운영 현황과 후속 상품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