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대상: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 혜택: 원금 5천만원 한도 내 최고 연 4.5% 우대금리,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 서류: 신분증, 기존 청약통장,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확인서
- 방법: 취급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기존 통장을 전환 신청
이미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바꾸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과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전환을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 대상이 아니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과 마감일을 확인해보세요.
가입조건 바로 확인하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전환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주므로, 만 34세가 넘었더라도 병역 이행 기간을 반영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환에 필요한 서류
- ✅ 신분증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계좌)
- ✅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
- ✅ 무주택 확인서 (은행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 ⚠️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 증명서 추가 제출
신분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환 신청 직전에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절차와 신청 은행
-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 취급 은행 앱 또는 영업점 방문
- 무주택 확인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기존 통장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완료
전환은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바꾸는 절차이므로, 그동안 쌓아온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환하면 받는 혜택
| 항목 | 내용 |
|---|---|
| 우대금리 | 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최대 10년간 최고 연 4.5% |
| 이자소득 비과세 | 연소득 3,600만원(근로) 또는 2,600만원(종합) 이하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 소득공제 |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 40%, 최대 120만원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할 때 함께 제출하면 절차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