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학자금 상환, 소득이 얼마부터 시작될까
의무상환 개시 기준소득 · 재학·실직 시 상환유예 조건
기준소득 1,898만원(2025년 귀속)재학생 유예 4년

상환 시작 기준 바로 확인하기

📌 10초 요약

  • 상환 시작: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25년 귀속 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통지
  • 상환율: 기준소득 초과분의 대학생 20%, 대학원생 25%
  • 유예 대상: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실직·퇴직·육아휴직·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유예 기간: 재학생은 신청일부터 4년, 실직·퇴직·육아휴직 등은 2년
  • 신청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재학 중이거나 소득이 없을 때는 갚지 않다가, 일정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이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해 통지하는 방식이다.

상환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소득이 끊기거나 다시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상환을 늦출 수 있는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다.

의무상환은 언제, 얼마부터 시작될까

💙 상환 개시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다음 해 국세청이 초과분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을 계산해 통지한다. 국세청이 2026년 4월 22일 통지한 2025년 귀속분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898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약 2,851만원)이다.

💰상환기준소득연간 소득금액 1,898만원(2025년 귀속)
🧾총급여 환산근로소득만 있으면 약 2,851만원
🎓대학생 상환율기준소득 초과분의 20%
📚대학원생 상환율기준소득 초과분의 25%

의무상환액은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이미 자진 납부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즉 기준소득을 넘겨도 그 전액이 아니라 초과한 부분에만 상환율이 적용된다.

💡 상환 방식 선택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급여에서 원천공제되거나, 본인이 미리 납부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물가와 경제 여건에 따라 매년 조정되므로 매 귀속연도 국세청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이 학자금 상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대출을 실행하지만, 상환 시점부터는 국세청이 담당한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자료 등 소득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자의 연간 소득금액을 파악해 상환기준소득 초과 여부와 의무상환액을 산정하고, 매년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이 때문에 상환유예 신청과 문의도 한국장학재단이 아니라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과 세무서,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처리한다.

상환유예 신청 대상과 조건

대상 조건
대학(원) 재학생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실직·퇴직자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 상환이 어려운 경우
폐업자 사업 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재난지역 거주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선포 이후 2년 이내 거주하는 경우
📄 증빙서류

폐업·실직·퇴직 사유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자동 확인되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 안내에 따라 준비한다.

상환유예 기간과 유예 후 납부 시점

구분 유예 기간 유예 중 이자
대학(원) 재학생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면제
실직·퇴직·육아휴직·폐업 등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면제

예를 들어 2026년에 실직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시점까지 쌓인 유예 대상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유예 종료 시점을 스스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상환유예 신청 방법

  1.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한다.
  2. 상환유예 신청 메뉴에서 재학·실직·퇴직·육아휴직·폐업 등 해당 사유를 선택한다.
  3. 자동 확인이 되지 않는 항목은 재학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4.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처리 결과와 유예 종료 예정일은 국세청 통지 내용으로 확인한다.
공식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의무상환액 조회, 상환유예 신청, 납부 방식 변경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로그인 필요

icl.go.kr 바로가기

공식

관할 세무서 · 국세상담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 문의가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신청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할 수 있다.

  • 방문·우편 신청 가능
  • 국세상담센터 126

공식 정보 확인

의무상환액 조회와 상환유예 신청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상환기준소득 이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하이면 의무상환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대출 잔액과 이자는 계속 남아 있으므로 소득이 생기면 다시 상환 대상이 될 수 있다.
Q.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유예 기간 동안 이자도 안 붙나요?
A.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재학생,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사유로 상환유예를 받은 기간에는 이자가 면제된다.
Q. 재학생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실직·퇴직·폐업은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자동 확인되어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대학원생은 학부생과 상환 기준이 다른가요?
A.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금액에 적용하는 상환율이 다르다. 학부(대학) 대출은 20%, 대학원 대출은 25%가 적용된다.

📚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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