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상환 시작: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25년 귀속 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통지
- 상환율: 기준소득 초과분의 대학생 20%, 대학원생 25%
- 유예 대상: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실직·퇴직·육아휴직·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유예 기간: 재학생은 신청일부터 4년, 실직·퇴직·육아휴직 등은 2년
- 신청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재학 중이거나 소득이 없을 때는 갚지 않다가, 일정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이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해 통지하는 방식이다.
상환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소득이 끊기거나 다시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상환을 늦출 수 있는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다.
의무상환은 언제, 얼마부터 시작될까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다음 해 국세청이 초과분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을 계산해 통지한다. 국세청이 2026년 4월 22일 통지한 2025년 귀속분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898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약 2,851만원)이다.
의무상환액은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이미 자진 납부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즉 기준소득을 넘겨도 그 전액이 아니라 초과한 부분에만 상환율이 적용된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급여에서 원천공제되거나, 본인이 미리 납부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물가와 경제 여건에 따라 매년 조정되므로 매 귀속연도 국세청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이 학자금 상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대출을 실행하지만, 상환 시점부터는 국세청이 담당한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자료 등 소득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자의 연간 소득금액을 파악해 상환기준소득 초과 여부와 의무상환액을 산정하고, 매년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이 때문에 상환유예 신청과 문의도 한국장학재단이 아니라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과 세무서,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처리한다.
상환유예 신청 대상과 조건
| 대상 | 조건 |
|---|---|
| 대학(원) 재학생 |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실직·퇴직자 |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상환이 어려운 경우 |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 상환이 어려운 경우 |
| 폐업자 | 사업 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 재난지역 거주자 |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선포 이후 2년 이내 거주하는 경우 |
폐업·실직·퇴직 사유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자동 확인되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 안내에 따라 준비한다.
상환유예 기간과 유예 후 납부 시점
| 구분 | 유예 기간 | 유예 중 이자 |
|---|---|---|
| 대학(원) 재학생 |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면제 |
| 실직·퇴직·육아휴직·폐업 등 |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면제 |
예를 들어 2026년에 실직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시점까지 쌓인 유예 대상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유예 종료 시점을 스스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상환유예 신청 방법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한다.
- 상환유예 신청 메뉴에서 재학·실직·퇴직·육아휴직·폐업 등 해당 사유를 선택한다.
- 자동 확인이 되지 않는 항목은 재학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처리 결과와 유예 종료 예정일은 국세청 통지 내용으로 확인한다.
관할 세무서 · 국세상담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 문의가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신청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할 수 있다.
- 방문·우편 신청 가능
- 국세상담센터 126
공식 정보 확인
의무상환액 조회와 상환유예 신청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