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대상: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원칙상 법인사업자
- 기한: 법인사업자 10월 26일(월), 개인·소규모법인 11월 2일(월)
- 확인: 홈택스 로그인 후 고지서 조회에서 납부서 직접 출력 가능
- 납부: 가상계좌 입금,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 은행 창구 등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방법
우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서 같은 내용의 납부서를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또는 조회/발급 중 국세증명·납부 관련 메뉴로 이동
- 국세납부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고지분)' 선택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건을 선택해 납부서 화면 확인
- 출력 버튼으로 납부서(가상계좌 정보 포함)를 PDF·인쇄물로 저장
PC가 없다면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로그인 후 고지서 조회·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가상계좌 번호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문자나 메일로 온 납부 안내에 적힌 계좌번호를 바로 믿지 말고, 홈택스에 로그인해 같은 번호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무서나 국세청은 미리 개인정보나 계좌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인·개인 납부기한 한눈에 보기
| 구분 | 대상 | 납부기한 |
|---|---|---|
| 법인사업자 | 원칙상 예정신고·고지 대상 법인 | 10월 26일(월) |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 예정고지 대상 | 11월 2일(월) |
| 일부 소규모 법인 | 국세청이 정한 소규모 법인 기준 해당자 | 11월 2일(월) |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서 출력이 아니라 직접 신고가 필요하므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납부 방법별 비교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 후 계좌이체·간편결제로 즉시 납부, 납부 확인서도 바로 출력 가능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납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
카드·간편결제
홈택스 또는 카드사 앱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납부, 수수료는 카드사·결제 수단에 따라 다름
은행 창구·ARS
출력한 납부서를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ARS 전화 납부 이용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기
고지서 조회, 납부서 출력, 가상계좌 확인은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