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2026 청년월세 지원 자격과 지원금액 총정리
소득·재산 기준부터 월 20만원, 24개월 지원까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청약통장 요건 폐지

자격 조건 바로 확인하기

📌 10초 요약

  • 대상: 만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최대 480만원)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2026년 신규 접수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됐고, 이미 접수가 끝난 지금도 자격 기준과 지원금액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다. 다음 신청을 준비하거나 선정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리했다.

청년월세 지원 자격 조건

기본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면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본인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하고, 직계존속(부모)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이만 19세 ~ 34세
🏠거주 형태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2026년 신규 모집부터 폐지
💡 거주요건·청약통장 요건 변화

임차보증금·월세 상한 등 거주요건과 함께 신설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 신규수혜자 모집부터 삭제됐다.

이전 공고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최신 공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청년가구·원가구 소득·재산 기준

청년월세는 청년 본인(청년가구)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가구) 두 단계로 소득·재산을 심사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 대상이 된다.

구분 소득기준 재산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억 7,000만원 이하
💡 원가구 심사 면제 조건

  •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 혼인(이혼 포함) 경험이 있는 경우
  • ✅ 만 19~29세라도 중위소득 50% 이상의 정기 소득이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실제 납부하는 월세와 월 2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매월 지원받는다.

지원기간은 최장 24개월이며,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선정 시점에 따라 실제 지원 개월 수가 줄어들 수 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세만 계산된다.

💰

월 지원금

실제 월세와 20만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기간

최장 24개월(회), 생애 1회

🧮

최대 총액

월 20만원 기준 최대 480만원

복지로에서 자격 자가진단하기

본인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와 같은 집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모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라 같은 집에 거주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2차 사업에서 신설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 신규수혜자 모집부터 삭제돼,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경험이 있는 등 원가구 심사 면제 조건에 해당하면 청년가구 기준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Q. 지원금은 24개월을 다 채워서 받을 수 있나요?
A. 최장 24개월(생애 1회)까지 지원되지만 2028년 12월까지만 지급되므로, 선정 시점이 늦을수록 실제 받는 개월 수가 줄어들 수 있다.

📚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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