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신청 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새 체계에서는 가·나·다 구간 전체)
- 2026년 기준 시급: 교내근로 10,320원 · 교외근로 12,790원
- 적용 시기: 2027학년도 1학기 업무처리부터 가~마 5구간 표기 전면 적용
- 우선 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민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자립준비청년 등 대학 기준에 따라 우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자격 – 지원구간 8구간 이내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정합니다. 2026학년도 기준 신청 자격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지원 대학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기존 1~3구간이 가 구간, 4~6구간이 나 구간, 7~8구간이 다 구간으로 묶이므로, '8구간 이내' 신청 자격은 2027학년도 가~마 체계에서 가·나·다 구간 전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 공지 문구는 한국장학재단 발표를 따릅니다.
2027학년도 1학기 업무처리부터(2026년 11월 말 이후) 학자금 지원구간 표기가 가~마 5구간으로 바뀌면,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자격 안내 문구도 함께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격 기준 자체(8구간 이내에 해당하는 범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시급과 배정 근로시간은 매년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시급은 아직 별도로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학기의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우선 선발 대상과 신청 방법
- ✅ 장애인 학생
-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생
- ✅ 다문화가구·북한이탈주민가구 학생
- ✅ 국가보훈대상자
-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상담·포털 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서 작성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자료 제출 동의
- 지원구간 확정 후 소속 대학의 근로 부서(교내) 또는 협약기관(교외) 배정 절차 진행
- 근로 시작 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시급 기준) 지급
국가근로장학금 공식 신청
정확한 신청 기간과 소속 대학별 근로처 배정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