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계산방식: 가구 단위가 아니라 주민등록된 사람 1인당 10만원
- 4인 가족: 40만원
- 신생아: 지급기준일 이후 출생자도 대상에 포함
- 타지역 거주 자녀: 주민등록 기준이라 실거주지와 다를 수 있음
김해시 추석 민생지원금은 가구가 아니라 사람 한 명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우리 집 주민등록상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 수별 금액과 헷갈리기 쉬운 예외 상황을 정리했다.
가족 수별 지급액 계산
계산은 단순하다.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족 구성원 수에 10만원을 곱하면 된다.
| 가족 수 | 지급액 |
|---|---|
| 1인 | 10만원 |
| 2인 | 20만원 |
| 3인 | 30만원 |
| 4인 | 40만원 |
| 5인 | 50만원 |
| 6인 | 60만원 |
일부 지자체 지원금은 가구주에게 일괄 지급되지만, 김해시 민생지원금은 대상자 개인 각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본인 명의로 수령한다.
헷갈리기 쉬운 가족 구성 예외
기준일 이후 출생아
지급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됐다. 출산 예정이 임박했다면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시점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
타지역 거주 대학생 자녀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지내더라도 주민등록이 김해시로 되어 있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김해시 지급대상에서는 빠진다.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내국인이 아니어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세대 분리된 가족
같은 집에 살아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지는 지급액 계산과 무관하다. 세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된 개인 각자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