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세대원 특성기준 확인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8가지 조건 한눈에
소득+특성기준 모두 충족12월 31일까지 신청

특성기준 바로 확인하기

📌 10초 요약

  • 대상: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특성기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1개 이상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연탄전환은 8월 7일부터)
  • 확인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이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만 맞는다고 바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기준부터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가구 중에서도 세대원(수급자 본인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아래 특성기준에 해당해야 실제 지원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8가지, 우리 집은 해당될까

특성기준 해당 조건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중증난치질환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지원대상자
다자녀 세대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세대원 중 한 명만 해당돼도 인정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중 누구라도 특성기준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특성기준 확인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체크리스트

  • ✅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은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 ✅ 세대원 중 한 명만 해당돼도 인정됩니다
  • ⚠️ 특성기준만 충족하고 소득기준이 안 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 다자녀는 자녀가 19세 미만이어야 인정됩니다
  • ⚠️ 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여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성기준 해당 여부 확인하는 방법

  1.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세대원 구성과 생년월일 확인하기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이용하기
  3. 등록 장애인·산정특례·한부모가족 등 자격은 발급받은 증명서나 통지서로 확인하기
  4. 판단이 어려우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기

소득기준·특성기준 공식 확인

세대원 특성기준과 소득기준을 함께 확인하려면 아래 공식 경로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급자 본인이 아니어도 되나요?
A. 네. 세대원 중 누구든 한 명이라도 특성기준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수급자 본인이 꼭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다자녀 세대 기준에서 자녀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Q. 세대원 특성이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새로 생기거나 빠지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사항을 알려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Q. 중증질환자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등록 여부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돼 있다면 해당합니다.

📚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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