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대상: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특성기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1개 이상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연탄전환은 8월 7일부터)
- 확인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이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만 맞는다고 바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가구 중에서도 세대원(수급자 본인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아래 특성기준에 해당해야 실제 지원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8가지, 우리 집은 해당될까
| 특성기준 | 해당 조건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중증난치질환 포함)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지원대상자 |
| 다자녀 세대 |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중 누구라도 특성기준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특성기준 확인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
- ✅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은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 ✅ 세대원 중 한 명만 해당돼도 인정됩니다
- ⚠️ 특성기준만 충족하고 소득기준이 안 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 다자녀는 자녀가 19세 미만이어야 인정됩니다
- ⚠️ 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여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성기준 해당 여부 확인하는 방법
-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세대원 구성과 생년월일 확인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이용하기
- 등록 장애인·산정특례·한부모가족 등 자격은 발급받은 증명서나 통지서로 확인하기
- 판단이 어려우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기
소득기준·특성기준 공식 확인
세대원 특성기준과 소득기준을 함께 확인하려면 아래 공식 경로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