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확인할 핵심
- 조회 메뉴: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 고지내역: 나의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고지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일부 세정지원 대상자는 별도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는 화면이 아니라, 국세청이 산정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찾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사업자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번호로 전환한 상태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2기 예정고지는 일반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이거나 고지 제외 대상, 이미 신고를 진행한 경우 등은 표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서·고지세액 조회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관리한다면 조회할 사업자번호로 전환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이번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이어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고지세액을 확인합니다.
- 고지서의 납부 상태나 고지내역을 다시 확인하려면 나의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경로로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안내합니다. 화면 개편이나 로그인 방식에 따라 메뉴명·배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정고지’ 또는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로 메뉴 검색을 병행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세액 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신고도움자료 메뉴에서 하고, 실제 납부할 고지 건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조회 화면의 금액만 보고 납부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정고지서가 안 보일 때 확인할 5가지
사업자번호 전환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다른 사업자번호가 선택되어 있으면 조회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예정신고 대상 여부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지와 신고를 같은 절차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고지 제외 기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미도착’만으로 미납 또는 시스템 오류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부진·조기환급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최근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 2026년 2기(7~9월분) 예정고지인지 확인
- ✅ 로그인 후 올바른 사업자번호로 전환
- ✅ 대상자 조회와 세액 조회를 모두 확인
- ✅ 고지내역과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화면을 구분
- ⚠️ 실제 신고·납부 의무가 애매하면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
누가 예정고지를 받나: 신고와 고지를 구분하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신고’ 메뉴가 보인다고 해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서가 반드시 뜨는 것은 아니며, 고지 대상자 조회 결과를 따로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처리 | 홈택스에서 우선 볼 곳 |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정고지 대상자·세액 조회 |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정고지 대상자·세액 조회 |
| 일반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
국세청은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 가운데 최근 3개월 납부세액 또는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여부와 계산은 사업장별 상황이 다르므로 신고 전 자료를 확인하세요.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과 납부 전 확인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일반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2일(월)입니다. 예정신고·납부의 일반 기한은 10월 26일(월)로 서로 다르므로, 본인에게 고지인지 신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호우 피해지역 소재 개인·중소기업 또는 홈플러스 관련 입점·납품·협력 개인·중소기업처럼 국세청의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면 납부기한이 2026년 12월 28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지내역과 국세청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
로그인 후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메뉴로 이동해 사업자번호와 고지세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