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근황: 2026년 9월 18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
- 아이 나이: 2025년 12월 출산, 공개 시점 기준 약 9개월
- 법적 절차: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 진행 중, 별도 형사고발·손해배상청구는 없음
서민재 아들 근황,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사진 내용
서민재는 2026년 9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b컷"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서민재는 한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으로, 아이보리색 원피스 차림에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민재는 지난해 5월 혼전임신 사실을 밝히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12월 홀로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아이 얼굴이나 근황을 공개하는 일이 드물었던 터라, 이번에 훌쩍 자란 아들의 모습이 함께 공개되며 다시 화제가 됐다.
친부 인지청구 소송,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
- 2025년 5월, 서민재가 혼전임신 사실과 함께 아이 친부의 신상 일부를 SNS에 공개
- 친부 측이 서민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감금·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
- 2025년 12월, 서민재가 홀로 아들을 출산
- 2026년 3월 18일, 서민재 측이 출산 후 첫 공식 입장을 내고 복지시설에서 홀로 아이를 양육 중이라 밝히며 친부에게 '책임 있는 소통'을 요청
- 이 과정에서 서민재 측은 형사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없이, 아이의 법적 권리를 위한 인지청구 소송만 제기했다고 설명
- 친부 측이 병원 서류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별도 고발에 나서자, 서민재 측은 법무팀 확인 결과 위조가 아니라고 반박
- 2026년 9월 18일, 서민재가 인스타그램에 훌쩍 자란 아들과의 근황 사진을 공개
법적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를 법원 판결로 확인받는 절차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친부가 자발적으로 출생신고(인지)를 하지 않을 때, 아이의 상속권·양육비 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측이 제기할 수 있다.
친부의 실명이나 구체적 신상은 서민재 측 SNS 게시물 외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이 글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친부의 실명을 다루지 않으며, 소송의 최종 결과나 처분 수위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민재는 누구인가
서민재는 방송 이후 '공대 여신' 등의 별명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서은우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