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일까?
먼저 확인할 3가지
-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여야 합니다.
- 세대원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임산부·등록장애인이 있으면 특성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예외: 보장시설 수급자 전원 세대와 일부 동절기 에너지 지원 수급 세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임산부나 장애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정해진 특성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즉 임산부나 장애인이 꼭 신청자 본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선정은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표와 수급자격, 지원 제외 사유를 기준으로 행정복지센터가 확인합니다.
임산부·장애인 대상 조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임산부·등록장애인 등 해당자가 있는 경우 |
| 판정 기준 | 신청일 기준의 수급자격과 주민등록표를 토대로 확인 |
수급자 본인이 임산부 또는 장애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한 명이 요건에 해당하면 세대원 특성기준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산부·장애인이 있어도 해당 세대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가 아니라면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수급자입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는 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임산부와 장애인, 각각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수급 세대 및 세대원 관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기준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장애인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임산부와 등록장애인은 세대원 특성기준의 여러 항목 중 일부입니다. 노인, 영유아,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다자녀 세대도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세대원 특성 기준을 더 넓게 확인하려면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안내도 함께 참고하세요.
신청 전에 꼭 걸러야 할 지원 제외 사유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세대
-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 사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
-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위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서 본인 세대의 지원 이력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신청·사용 일정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
| 사용기간 |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
| 총 지원금액 |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 사용처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 또는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방식 |
지원금은 월별 지급액이 아니라 해당 사용기간에 쓸 수 있는 세대별 총액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합니다.
신청 전 1분 체크리스트
- 현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인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게 임신 중·분만 후 6개월 미만·등록장애인 중 해당 사항이 있는가
- 보장시설 수급자 전원 세대 또는 동절기 중복 지원 제외 사유가 없는가
- 요금차감 신청이라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했는가
공식 모의진단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모의진단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심사 결과를 따릅니다.